주택관리사보 1차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 활성시장 · 제17회 66번 해설

무형자산의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영(0)으로 보지만,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제3자가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거나 활성시장을 기초로 잔존가치를 정할 수 있고 그 시장이 내용연수 종료시점에도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면 영(0)이 아닌 값을 쓴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6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인식하지 않는다.
  2. ② 내용연수가 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는다.
  3. ③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상각한다.
  4. ④ 무형자산은 유형자산과 달리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없으며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5. ⑤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영(0)이 아닌 경우가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영(0)으로 보지만,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제3자가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거나 활성시장을 기초로 잔존가치를 정할 수 있고 그 시장이 내용연수 종료시점에도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면 영(0)이 아닌 값을 쓴다. 따라서 ⑤가 옳다. 나머지는 손상, 상각, 재평가모형에 관한 기준서 내용과 반대다.

이론 근거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하면 상각하고 비한정이면 상각하지 않으며, 활성시장이 있으면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고,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영(0)이되 두 가지 예외가 있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문단 72·97·100·107 무형자산의 회계정책으로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고,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하며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는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제3자의 구입약정이 있거나 활성시장을 기초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0)으로 본다.

쉬운 설명

무형자산도 유형자산과 대체로 같은 규칙을 따른다. 쓸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나눠서 비용으로 털고, 정해져 있지 않으면 털지 않는다. 값이 떨어지면 손상도 잡고, 활발히 거래되는 시장이 있으면 재평가도 할 수 있다. 다 쓰고 나서도 누가 사 주기로 약속돼 있다면 잔존가치가 0이 아닐 수 있는데, 이것만 맞는 말이다.

용어 설명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기간에 예측 가능한 제한이 없는 무형자산이다.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 여부를 살핀다.
활성시장
자산이나 부채가 충분한 빈도와 규모로 거래되어 지속적으로 가격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장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무형자산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적용 대상이므로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 ②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상각한다. 상각하지 않는다는 말은 틀렸다.
  • ③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는다. 정액법으로 상각한다는 말은 틀렸다.
  • ④ 무형자산도 활성시장이 있는 경우 재평가모형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다. 원가모형만 적용한다는 말은 틀렸다.
  • ⑤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제3자의 구입약정이 있거나 활성시장을 기초로 잔존가치를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잔존가치가 영(0)이 아닐 수 있다. (정답)

암기팁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원칙 0, 예외 둘」이다. 예외는 구입약정이 있을 때와 활성시장이 있을 때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6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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