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 활성시장 · 제17회 66번 해설
무형자산의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영(0)으로 보지만,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제3자가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거나 활성시장을 기초로 잔존가치를 정할 수 있고 그 시장이 내용연수 종료시점에도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면 영(0)이 아닌 값을 쓴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6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인식하지 않는다.
- ② 내용연수가 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는다.
- ③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상각한다.
- ④ 무형자산은 유형자산과 달리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없으며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 ⑤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영(0)이 아닌 경우가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영(0)으로 보지만,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제3자가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거나 활성시장을 기초로 잔존가치를 정할 수 있고 그 시장이 내용연수 종료시점에도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면 영(0)이 아닌 값을 쓴다. 따라서 ⑤가 옳다. 나머지는 손상, 상각, 재평가모형에 관한 기준서 내용과 반대다.
이론 근거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하면 상각하고 비한정이면 상각하지 않으며, 활성시장이 있으면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고,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영(0)이되 두 가지 예외가 있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문단 72·97·100·107 무형자산의 회계정책으로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고,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하며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는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제3자의 구입약정이 있거나 활성시장을 기초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0)으로 본다.
쉬운 설명
무형자산도 유형자산과 대체로 같은 규칙을 따른다. 쓸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나눠서 비용으로 털고, 정해져 있지 않으면 털지 않는다. 값이 떨어지면 손상도 잡고, 활발히 거래되는 시장이 있으면 재평가도 할 수 있다. 다 쓰고 나서도 누가 사 주기로 약속돼 있다면 잔존가치가 0이 아닐 수 있는데, 이것만 맞는 말이다.
용어 설명
-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기간에 예측 가능한 제한이 없는 무형자산이다.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 여부를 살핀다.
- 활성시장
- 자산이나 부채가 충분한 빈도와 규모로 거래되어 지속적으로 가격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장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무형자산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적용 대상이므로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 ②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상각한다. 상각하지 않는다는 말은 틀렸다.
- ③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는다. 정액법으로 상각한다는 말은 틀렸다.
- ④ 무형자산도 활성시장이 있는 경우 재평가모형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다. 원가모형만 적용한다는 말은 틀렸다.
- ⑤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제3자의 구입약정이 있거나 활성시장을 기초로 잔존가치를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잔존가치가 영(0)이 아닐 수 있다. (정답)
암기팁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원칙 0, 예외 둘」이다. 예외는 구입약정이 있을 때와 활성시장이 있을 때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6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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