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단기매매금융자산 · 매도가능금융자산 · 제17회 70번 해설
(주)한국은 20×1년 6월 말에 주식 A와 B를 각각 ₩500, ₩600에 취득하였다. 주식 A는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주식 B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으며, 보유기간 중 해당 주식의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음 자료를 이용할 경우, 해당 주식 보유에 따른 기말평가 및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출제 당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단기매매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7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20×1년말 공정가치 | 20×2년말 공정가치 | 20×3년 매각금액 | |
|---|---|---|---|
| 주식 A | ₩550 | ₩480 | ₩520 |
| 주식 B | 580 | 630 | 610 |
- ① 20×1년 당기순이익은 ₩30 증가한다.
- ② 20×1년 기타포괄손익은 ₩50 증가한다.
- ③ 20×2년 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표시된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은 ₩30이다.
- ④ 20×2년 당기순이익은 ₩10 증가한다.
- ⑤ 20×3년 금융자산처분이익은 ₩20이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③이 정답이다. 지금은 제1039호가 제1109호로 대체되어 매도가능금융자산이라는 분류가 없어졌고,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면 처분해도 그 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기준만으로는 선택지의 옳고 그름을 같은 방식으로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출제 당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단기매매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다. 주식 B의 20×2년 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공정가치 ₩630에서 취득원가 ₩600을 뺀 ₩30이므로 ③이 옳다. 지금은 제1039호가 제1109호로 대체되어 매도가능금융자산이라는 분류 자체가 없어졌고,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면 처분해도 그 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이 문항의 선택지를 같은 방식으로 가를 수 없다.
이론 근거
K-IFRS 제1039호 금융자산의 분류와 후속측정: 단기매매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제거 시점에 재분류조정으로 당기손익에 옮긴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55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익 중 손상차손과 외환손익을 제외한 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그 누적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쉬운 설명
주식 A는 단기간에 팔 목적이라 값이 오르내린 만큼 그해 이익에 바로 반영하고, 주식 B는 그렇지 않아 자본 쪽에 쌓아 둔다. 20×2년 말 B의 시세 ₩630은 산 값 ₩600보다 ₩30 높으므로 자본에 쌓인 평가이익이 ₩30이다. 이것만 맞는 설명이다.
용어 설명
- 단기매매금융자산
- 주로 단기간 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으로,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매도가능금융자산
- 출제 당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분류로,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처분 시 누적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했다.
- 재분류조정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누적액을 나중에 당기손익으로 옮기는 것이다.
계산 과정
주식 A(단기매매금융자산, 취득원가 ₩500) 20×1년 평가손익 = ₩550 − ₩500 = 당기손익 +₩50 20×2년 평가손익 = ₩480 − ₩550 = 당기손익 −₩70 20×3년 처분손익 = ₩520 − ₩480 = +₩40 주식 B(매도가능금융자산, 취득원가 ₩600) 20×1년 평가손익 = ₩580 − ₩600 = 기타포괄손익 −₩20 20×2년 말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630 − ₩600 = +₩30 20×3년 처분손익 = ₩610 − ₩600 = +₩10 (누계액 ₩30을 재분류조정) 20×3년 금융자산처분이익 합계 = ₩40 + ₩10 = ₩50
선택지별 해설
- ① 20×1년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은 주식 A의 평가이익 ₩50뿐이다. ₩30이 아니다.
- ② 20×1년 기타포괄손익은 주식 B의 평가손실 ₩20만큼 감소한다. ₩50 증가가 아니다.
- ③ 20×2년 말 주식 B의 공정가치 ₩630에서 취득원가 ₩600을 뺀 ₩30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남는다. (정답)
- ④ 20×2년에는 주식 A의 평가손실 ₩70만큼 당기순이익이 감소한다. ₩10 증가가 아니다.
- ⑤ 20×3년 처분이익은 주식 A가 ₩40, 주식 B가 재분류조정을 거쳐 ₩10이므로 합계 ₩50이다. ₩20이 아니다.
암기팁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언제나 「그때의 공정가치 − 취득원가」다. 해마다의 변동액을 더하는 것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7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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