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표현대리 · 기본대리권 · 제17회 19번 해설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는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일상가사대리권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② 대리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③ 복임권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인정될 수 있다.
- ④ 유권대리에 해당한다는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 ⑤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판례는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유권대리와 표현대리는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주장이어서 법원이 표현대리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④는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는가 —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다카1489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표현대리는 별도로 주장하여야 한다.
- 선택지 ① · 일상가사대리권이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되는가 — 대법원 1981.06.23. 선고 80다609 일상가사대리권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선택지 ② ·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시 — 대법원 1981.08.20. 선고 80다3247 민법 제126조의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 선택지 ③ ·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행위에 표현대리가 성립하는가 — 대법원 1998.05.29. 선고 97다55317 복임권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선택지 ⑤ · 법정대리에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되는가 — 대법원 1975.01.28. 선고 74다1199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쉬운 설명
「대리권이 있었다」는 주장과 「대리권은 없지만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이야기다. 앞의 주장만 했다면 법원은 뒤의 주장을 대신 판단해 주지 않는다.
용어 설명
- 표현대리
- 대리권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외관이 있고 상대방이 이를 신뢰한 경우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 민법 제125조ㆍ제126조ㆍ제129조가 정한다.
- 기본대리권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로서 대리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대리권.
- 정당한 이유
- 제3자가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 사정. 그 존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일상가사대리권도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 ②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126조의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 ③ 판례에 따르면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 ④ 판례에 따르면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두 주장은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주장이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 ⑤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유권대리 주장 ≠ 표현대리 주장 — 표현대리는 따로 주장해야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1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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