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사해행위 · 피보전채권 · 제17회 33번 해설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은 제406조 제1항이 말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정지조건부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 ②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③ 상속을 포기하는 행위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 ④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채권양도 통지만이 따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 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은 제406조 제1항이 말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다. 판례는 채권양도 자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뒤의 채권양도 통지만 따로 떼어 취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본다. 통지는 대항요건을 갖추는 행위일 뿐 새로 재산을 줄이는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406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정지조건부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가 — 대법원 2011.12.08. 선고 2011다55542 정지조건부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선택지 ② ·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피보전채권이 되는가 — 대법원 1999.04.27. 선고 98다56690 채권자취소권은 책임재산을 지키는 제도여서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 선택지 ③ · 상속의 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가 — 대법원 2011.06.09. 선고 2011다29307 상속의 포기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 볼 수 없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④ · 사해행위가 아닌 채권양도의 통지만 따로 취소 대상이 되는가 — 대법원 2012.08.30. 선고 2011다32785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뒤의 채권양도 통지만 따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선택지 ⑤ ·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가 누구인가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고 채무자는 피고가 되지 않는다.
쉬운 설명
빚을 갚지 못하게 만든 행위를 되돌리는 제도가 채권자취소권이다. 채권을 넘긴 행위 자체가 문제없다면,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린 통지만 따로 떼어 무를 수는 없다.
용어 설명
- 사해행위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 재산을 줄여 채권의 만족을 어렵게 하는 법률행위.
- 피보전채권
- 채권자취소권으로 지키려는 채권.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이어야 한다.
- 수익자ㆍ전득자
- 사해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와 그로부터 다시 목적물을 넘겨받은 자.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가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는 정지조건부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될 수 없다고 한 이 지문은 판례와 반대다.
- ② 판례는 채권자취소권이 책임재산을 지키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본다.
- ③ 판례는 상속의 포기를 제406조 제1항이 말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 보지 않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 ④ 판례는 채권양도 자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뒤에 이루어진 채권양도 통지만 따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통지는 대항요건을 갖추는 행위일 뿐이기 때문이다.(정답)
- ⑤ 제406조 제1항은 채권자가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한다.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은 맞으나 그 소의 피고는 수익자나 전득자이고 채무자는 피고가 되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3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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