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민법 제404조~제407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20문항
19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12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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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6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13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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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나온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입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0문항 중 13문항이 인용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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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0문항 중 9문항이 인용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0문항 중 2문항이 인용3 쉬운 설명
채권자대위권 =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쓰는 권리」 · 채권자취소권 = 「빼돌린 재산을 법원에서 되돌리는 권리」
5문단 · 상세한 내용보기접어서 간단히 보기
돈을 받을 사람(채권자)이 채무자 대신 권리를 행사하려면 원래 자기 돈 받을 날이 와야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권리가 시효로 사라지는 것을 막는 일처럼 재산을 지키기만 하는 행동은 그날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면,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내서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소송 상대는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고, 원칙적으로 넘어간 물건 자체를 되돌려 놓습니다.
두 권리 나란히 보기
|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취소권 | |
|---|---|---|
| 무엇을 하나 | 채무자가 가진 권리를 채권자가 대신 씁니다(형성권이 아닙니다) | 빚을 갚지 못하게 만든 거래를 되돌립니다(재판으로만 행사하는 형성권) |
| 기다려야 하나 | 자기 채권의 받을 날 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보전행위(시효중단 등)는 허가 없이 됩니다 | 받을 날이 오지 않았어도 됩니다. 사해행위 전에 생긴 채권이면 충분합니다 |
| 누구를 상대하나 | 채무자의 상대방(제3채무자) | 수익자나 전득자입니다. 채무자는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
| 기간 | — |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거래를 한 날부터 5년(등기한 날이 아니라 계약한 날부터 셉니다) |
되돌리는 방법과 효과
법원에 취소·원상회복 청구→원물반환이 원칙→불가능·현저히 곤란하면 가액반환
넘겨받은 사람(수익자)이 거래할 때, 또는 그 뒤에 받은 사람(전득자)이 넘겨받을 때 채권자를 해하는 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해서 되돌린 결과는 특정한 채권자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재산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인 시효중단 청구는 받을 날 전에도 허가 없이 됩니다. 허가가 필요한 것은 보전행위가 아닌 나머지입니다.
- 채권자취소권은 「돈 받을 권리」를 지키는 장치입니다. 특정한 물건의 등기를 넘겨받을 권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로는 쓸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런 특정채권을 지키기 위한 대위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필요 없습니다.
- 취소소송에서 수익자는 채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사라졌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대위소송에 끌려 나온 제3채무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 채무자가 이미 재판으로 행사한 권리는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 없습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9회 2번
- 제29회 16번
- 제29회 26번
- 제29회 36번
- 제26회 2번
- 제23회 3번
- 제23회 34번
- 제22회 33번
- 제20회 2번
- 제20회 13번
- 제20회 33번
- 제19회 2번
- 제19회 37번
- 제17회 33번
- 제16회 10번
- 제15회 15번
- 제14회 2번
- 제13회 14번
- 제13회 29번
- 제12회 1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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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암기팁
함정 주의. 취소소송의 피고는 수익자 · 1년·5년의 5년은 법률행위일부터.
-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04조 제1항). 임대인의 임대차 해지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 아니고 예약완결권도 일신전속권이 아니어서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판례). 채권자취소권도 대위행사의 대상이 된다(판례).
-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04조 제2항). 피대위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이행청구는 보전행위이므로 이행기 전에도 할 수 있다.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대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건이 아니다(판례).
- 채무자가 이미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했다면 채권자는 대위행사할 수 없고,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에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으나 심판으로 확정되었다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판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으면 최종 매수인은 중간자를 대위하여 중간자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판례).
체크리스트 더 보기 3개 더체크리스트 접기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나,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06조 제1항). 반드시 소로써 행사하며 재판 밖의 의사표시나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판례).
- 제소기간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부터 5년이며(제406조 제2항), 기산점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을 한 날이다. 피고는 수익자나 전득자이고 채무자를 피고로 삼을 수 없다.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전에 성립해 있으면 되고 이행기가 도래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정지조건부 채권도 될 수 있으나,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책임재산 보전 제도의 성격상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판례).
- 상속의 포기는 취소 대상이 아니고,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양도의 통지만 따로 취소할 수 없으며,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행위도 대상이 될 수 있다(판례).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고(제407조),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 가액반환을 한다. 수익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음을 원용할 수 있으나, 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피보전채권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없다(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