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채권의 준점유자 · 변제자대위 · 제17회 34번 해설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470조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고 한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가 변제를 한 경우, 그 변제자는 채권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변제와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2. ②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ㆍ무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변제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3. ③ 법정변제충당을 위한 변제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④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5. ⑤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위하여 타인의 물건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였다면 이는 유효한 변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누구도 채권자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제470조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고 한다. 진짜 채권자가 아닌 사람에게 갚았는데도 변제로 인정해 주는 예외이므로 변제자에게 선의와 무과실을 모두 요구한다. 나머지는 변제자대위의 요건(제480조ㆍ제481조), 법정변제충당의 기준, 준점유자의 범위, 타인의 물건 인도(제463조)와 어긋난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법정변제충당의 변제이익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법정변제충당에서 변제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선택지 ④ · 채권자의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인가 — 대법원 2004.04.23. 선고 2004다5389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

쉬운 설명

채권자인 척하는 사람에게 속아 갚았어도, 그렇게 믿은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면 갚은 것으로 쳐 준다. 다만 조금만 살폈으면 알 수 있었다면 보호받지 못한다.

용어 설명

채권의 준점유자
채권자로 보이는 외관을 갖추고 채권을 행사하는 자.
변제자대위
남의 채무를 갚은 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넘겨받아 채무자에게 행사하는 것.
법정변제충당
갚은 돈을 어느 채무에 먼저 돌릴지 당사자가 정하지 않았을 때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정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제480조 제1항의 임의대위는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승낙 없이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는 것은 제481조가 정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법정대위다.
  • ② 제470조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고 한다.(정답)
  • ③ 판례는 법정변제충당에서 변제이익을 채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본다. 채권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이 지문은 판례와 반대다.
  • ④ 판례는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본다.
  • ⑤ 제463조는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가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한다. 반환청구가 막히는 것은 채무자이고 그 물건의 소유자는 채권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암기팁

변제자대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으면 당연히(법정), 없으면 승낙을 얻어(임의)」로 갈린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3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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