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소멸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민법 제463조~제5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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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문항
19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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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3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8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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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나온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입니다.

민법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①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8문항 중 8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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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63조(변제로서의 타인의 물건의 인도)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8문항 중 3문항이 인용
민법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 12. 30.>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8문항 중 3문항이 인용
민법 제467조(변제의 장소)
①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8문항 중 4문항이 인용
민법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①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8문항 중 4문항이 인용
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8문항 중 4문항이 인용
민법 제495조(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8문항 중 3문항이 인용
민법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8문항 중 3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채권의 소멸 =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길 여섯 갈래(변제·공탁·상계·경개·면제·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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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사라지는 길은 여섯 갈래입니다. 갚거나(변제), 맡기거나(공탁), 서로 지워 없애거나(상계), 다른 채무로 갈아 끼우거나(경개), 없던 일로 해 주거나(면제), 빚진 사람과 받을 사람이 한 사람이 되는 경우(혼동)입니다. 혼화는 기름과 기름처럼 물건이 섞여 누구 것인지 가를 수 없을 때 소유권을 정하는 규칙이라 채권과는 자리가 다릅니다.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이행 대신 다른 물건을 주는 것(대물변제)은 갚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갚으면 갚은 것이 되나

받은 사람갚은 것이 되나
영수증을 들고 온 사람보통은 됩니다. 하지만 받을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보호할 이유가 없어 갚은 것이 아닙니다
진짜 채권자처럼 보이는 사람(채권의 준점유자)갚는 사람이 속을 만한 사정이 있었고(선의) 조심도 했을 때(과실 없음)만 됩니다. 조금만 살폈으면 알 수 있었다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타인의 물건으로 갚은 경우물건의 주인은 채권자에게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선의로 써 버렸거나 넘겼다면 그 변제는 효력이 있습니다

누가 갚을 수 있나

남의 빚을 대신 갚는 것은 원칙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은 채무자가 싫다고 하면 갚을 수 없고,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처럼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채무자가 싫어해도 갚을 수 있습니다.

갚은 뒤에는

빚을 다 갚는다→차용증(채권증서)을 돌려받는다

차용증은 빚을 다 갚아야 돌려받을 수 있어서 변제가 먼저이고, 서로 동시에 주고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반면 영수증은 갚는 것과 동시에 받습니다. 갚겠다고 내밀기만 한 것(변제의 제공)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벗겨 줄 뿐, 채권자가 받아야 채권이 사라집니다. 대신 갚은 사람이 정당한 이익이 있으면 채권자의 승낙 없이 당연히 채권자 자리를 넘겨받고(법정대위), 정당한 이익이 없으면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임의대위). 채무를 넘겨받기로 한 사람(이행인수인)은 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갚을 의무를 지므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갚으면 당연히 채권자 자리를 넘겨받습니다.

상계와 면제

상계는 「내 빚과 네 빚을 맞바꿔 없애겠다」는 한마디로 끝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 「언제부터」나 「무슨 일이 생기면」을 달면 상대방은 자기 채권이 살아 있는지조차 알 수 없어서, 법이 아예 붙이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하겠다고 밝히면 채권은 사라지지만, 그 면제로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게는 내세울 수 없습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채권증서 반환은 변제와 동시이행이 아니라 변제가 먼저입니다. 영수증과 헷갈리지 마세요.
  • 갚겠다고 내미는 것(제공)만으로는 채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책임만 벗을 뿐입니다.
  • 변제장소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특정물을 넘겨줄 곳은 채권이 생길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입니다. 그 밖의 채무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갚고, 영업에 관한 채무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갚습니다.
  • 혼동은 채권편, 혼화는 물권편입니다. 글자만 닮았습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함정 주의. 영수증 = 변제와 동시이행 / 채권증서 = 변제가 먼저.
  • 변제자가 영수증 소지자에게 변제하면 소지자에게 권한이 없어도 효력이 있으나, 변제자가 권한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제471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고(제470조),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자도 준점유자에 해당한다(판례).
  •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제463조). 물건의 소유자는 채권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선의로 소비하거나 양도했다면 그 변제는 효력이 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제466조). 변제의 제공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게 할 뿐 채권 자체는 채권자가 수령해야 소멸한다.
  •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으나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제469조).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고, 이행인수인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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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물은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하고(제462조),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한다(제467조). 법정 변제충당은 비용·이자·원본의 순서이고(제479조 제1항), 변제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판례).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제481조),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한 것은 임의대위다(제480조). 변제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하면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제475조) 판례는 변제와 채권증서 반환을 동시이행관계로 보지 않고, 영수증 청구(제474조)는 변제와 동시이행관계로 본다.
  •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하며,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제493조). 상계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대등액의 채권·채무를 소멸시키는 형성권이며 청구권이 아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제495조).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채권은 소멸하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506조). 민법은 채권의 소멸원인으로 변제·공탁·상계·경개·면제·혼동을 규정하고, 혼화는 물권편의 첨부(제258조)에 있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9회 민법 34번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8회 민법 33번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4회 민법 39번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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