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소멸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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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나온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입니다.
②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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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3 쉬운 설명
채권의 소멸 =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길 여섯 갈래(변제·공탁·상계·경개·면제·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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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사라지는 길은 여섯 갈래입니다. 갚거나(변제), 맡기거나(공탁), 서로 지워 없애거나(상계), 다른 채무로 갈아 끼우거나(경개), 없던 일로 해 주거나(면제), 빚진 사람과 받을 사람이 한 사람이 되는 경우(혼동)입니다. 혼화는 기름과 기름처럼 물건이 섞여 누구 것인지 가를 수 없을 때 소유권을 정하는 규칙이라 채권과는 자리가 다릅니다.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이행 대신 다른 물건을 주는 것(대물변제)은 갚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갚으면 갚은 것이 되나
| 받은 사람 | 갚은 것이 되나 |
|---|---|
| 영수증을 들고 온 사람 | 보통은 됩니다. 하지만 받을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보호할 이유가 없어 갚은 것이 아닙니다 |
| 진짜 채권자처럼 보이는 사람(채권의 준점유자) | 갚는 사람이 속을 만한 사정이 있었고(선의) 조심도 했을 때(과실 없음)만 됩니다. 조금만 살폈으면 알 수 있었다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
| 타인의 물건으로 갚은 경우 | 물건의 주인은 채권자에게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선의로 써 버렸거나 넘겼다면 그 변제는 효력이 있습니다 |
누가 갚을 수 있나
남의 빚을 대신 갚는 것은 원칙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은 채무자가 싫다고 하면 갚을 수 없고,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처럼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채무자가 싫어해도 갚을 수 있습니다.
갚은 뒤에는
차용증은 빚을 다 갚아야 돌려받을 수 있어서 변제가 먼저이고, 서로 동시에 주고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반면 영수증은 갚는 것과 동시에 받습니다. 갚겠다고 내밀기만 한 것(변제의 제공)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벗겨 줄 뿐, 채권자가 받아야 채권이 사라집니다. 대신 갚은 사람이 정당한 이익이 있으면 채권자의 승낙 없이 당연히 채권자 자리를 넘겨받고(법정대위), 정당한 이익이 없으면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임의대위). 채무를 넘겨받기로 한 사람(이행인수인)은 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갚을 의무를 지므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갚으면 당연히 채권자 자리를 넘겨받습니다.
상계와 면제
상계는 「내 빚과 네 빚을 맞바꿔 없애겠다」는 한마디로 끝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 「언제부터」나 「무슨 일이 생기면」을 달면 상대방은 자기 채권이 살아 있는지조차 알 수 없어서, 법이 아예 붙이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하겠다고 밝히면 채권은 사라지지만, 그 면제로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게는 내세울 수 없습니다.
- 채권증서 반환은 변제와 동시이행이 아니라 변제가 먼저입니다. 영수증과 헷갈리지 마세요.
- 갚겠다고 내미는 것(제공)만으로는 채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책임만 벗을 뿐입니다.
- 변제장소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특정물을 넘겨줄 곳은 채권이 생길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입니다. 그 밖의 채무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갚고, 영업에 관한 채무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갚습니다.
- 혼동은 채권편, 혼화는 물권편입니다. 글자만 닮았습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9회 2번
- 제29회 13번
- 제29회 22번
- 제29회 33번
- 제29회 34번
- 제28회 24번
- 제28회 33번
- 제26회 33번
- 제25회 2번
- 제24회 22번
- 제24회 39번
- 제23회 3번
- 제23회 32번
- 제22회 34번
- 제20회 13번
- 제20회 32번
- 제19회 2번
- 제19회 14번
- 제17회 3번
- 제17회 34번
- 제16회 3번
- 제16회 31번
- 제16회 40번
- 제15회 8번
- 제14회 33번
- 제14회 40번
- 제13회 10번
- 제13회 30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변제자가 영수증 소지자에게 변제하면 소지자에게 권한이 없어도 효력이 있으나, 변제자가 권한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제471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고(제470조),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자도 준점유자에 해당한다(판례).
-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제463조). 물건의 소유자는 채권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선의로 소비하거나 양도했다면 그 변제는 효력이 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제466조). 변제의 제공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게 할 뿐 채권 자체는 채권자가 수령해야 소멸한다.
-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으나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제469조).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고, 이행인수인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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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물은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하고(제462조),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한다(제467조). 법정 변제충당은 비용·이자·원본의 순서이고(제479조 제1항), 변제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판례).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제481조),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한 것은 임의대위다(제480조). 변제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하면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제475조) 판례는 변제와 채권증서 반환을 동시이행관계로 보지 않고, 영수증 청구(제474조)는 변제와 동시이행관계로 본다.
-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하며,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제493조). 상계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대등액의 채권·채무를 소멸시키는 형성권이며 청구권이 아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제495조).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채권은 소멸하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506조). 민법은 채권의 소멸원인으로 변제·공탁·상계·경개·면제·혼동을 규정하고, 혼화는 물권편의 첨부(제258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