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매도가능금융자산 · 만기보유금융자산 · 제18회 66번 해설
금융자산과 관련한 회계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②가 정답이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6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지분상품은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 ②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수령액은 기타포괄이익으로 계상한다.
- ③ 매 회계연도말 지분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④ 최초 인식시점에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면 이후 회계연도에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없다.
- ⑤ 최초 인식 이후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②가 정답이다. 지금은 K-IFRS 제1039호가 제1109호로 대체되면서 만기보유금융자산·매도가능금융자산이라는 분류 자체가 없어져, 지금 기준만으로는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②가 정답이다. 지금은 금융자산의 분류 체계가 바뀌어 만기보유금융자산·매도가능금융자산이라는 범주 자체가 사라졌으므로, 이 문항은 지금 기준으로는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다(K-IFRS 제1039호가 제1109호 금융상품으로 대체). 출제 당시 기준으로 보면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므로,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생긴 배당금 수령액을 기타포괄이익으로 계상한다고 한 ②가 옳지 않다.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가는 것은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이지 배당금이 아니다.
이론 근거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 금융자산의 네 범주와 후속측정: 출제 당시 금융자산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만기보유금융자산·대여금 및 수취채권·매도가능금융자산의 네 범주로 나뉘었고, 배당수익은 제1018호에 따라 배당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9 만기보유금융자산은 만기가 고정되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의 금융자산이다.
-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46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만기보유금융자산과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해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50 최초 인식 시점 이후에 어떠한 금융상품도 당기손익인식항목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다.
- K-IFRS 제1018호 「수익」 문단 30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쉬운 설명
주식을 들고 있어서 받은 배당금은 그해 벌어들인 돈이므로 이익으로 바로 잡는다. 주식값이 오르내린 것만 따로 모아 두는 자리로 보낸다.
용어 설명
- 매도가능금융자산
- 출제 당시 금융자산의 네 범주 가운데 하나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다. 지금은 이 범주가 없다.
- 만기보유금융자산
- 만기가 고정되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 중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것이다. 만기가 없는 지분상품은 여기에 들어갈 수 없다.
- 상각후원가
- 최초 인식금액에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한 상각액을 반영해 구한 금액이다. 만기보유금융자산과 대여금 및 수취채권에 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만기보유금융자산은 만기가 고정되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이어야 한다. 지분상품은 만기가 없으므로 이 범주로 분류할 수 없다. 옳다.
- ②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기타포괄이익으로 계상하는 것은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이지 배당금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 ③ 지분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활성시장 공시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원가로 측정한다. 옳다.
- ④ 최초 인식 시점 이후에는 어떠한 금융상품도 당기손익인식항목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다. 옳다.
- 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공정가치 측정의 예외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해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옳다.
암기팁
받은 배당금은 이익, 값이 오르내린 것은 기타포괄손익으로 갈린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6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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