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 측정과 유효이자율법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8회 · 19회 · 20회 · 22회 · 25회 · 26회 · 28회 · 29회
2 쉬운 설명
유효이자율법 = 「이자수익은 기초 장부금액 × 유효이자율, 받는 현금이자는 액면금액 × 표시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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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실제로 들인 돈(장부금액)에 처음 정한 이자율을 곱한 것이 이자수익이고, 증서에 적힌 액면에 표시이자율을 곱한 것이 현금으로 받는 이자입니다. 둘의 차이만큼 장부금액이 쌓이거나 빠져서 만기에 액면금액이 됩니다.
싸게 샀나, 비싸게 샀나
| 이자수익 vs 현금이자 | 장부금액 | |
|---|---|---|
| 할증 취득 (액면보다 비싸게) | 현금이자가 더 큼 | 해마다 줄고 이자수익도 따라 줄어듭니다 |
| 할인 취득 (액면보다 싸게) | 이자수익이 더 큼 | 해마다 늘어납니다 |
기초 장부금액에 곱해 이어 가기
제29회 문항처럼 취득원가를 주지 않으면, 받을 돈을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처음 장부금액입니다. 액면 ₩10,000 × 0.7513 + 표시이자 ₩1,200 × 2.4869 = ₩10,497입니다. 20×1년 이자수익은 ₩10,497 × 10% = ₩1,050이고, 표시이자 ₩1,200과의 차이 ₩150을 빼면 20×1년 말 장부금액은 ₩10,347입니다. 문항이 묻는 해의 기초 장부금액을 곱해야 하며, ₩1,050과 ₩10,347은 20×1년 값입니다.
만기까지 이자수익 총액
이자수익 총액 = 받을 현금 합계(표시이자 합계 + 액면금액) − 취득원가입니다. 제28회 문항은 취득원가가 ₩1,000,000 × 0.7938 + ₩100,000 × 2.5771 = ₩1,051,510이고, 표시이자 ₩100,000 × 3 + 액면 ₩1,000,000 = ₩1,300,000에서 이를 빼면 ₩248,490입니다. 비싸게 샀으므로 표시이자 합계 ₩300,000보다 할증액 ₩51,510만큼 작습니다.
- 이자수익은 표시이자가 아니라 장부금액에 곱합니다. 유효이자율은 장부금액에, 표시이자율은 액면금액에 곱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무상품의 이자수익은 보고기간 말의 현행 시장이자율이 아니라 최초 인식시점의 유효이자율로 계산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무상품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올려도 당기손익은 상각후원가와 똑같습니다.
- ⚠️ 기출에서는 「만기보유금융자산」, 지금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입니다. 제19회 71번·제20회 60번은 이름만 바뀌고 계산과 정답이 그대로이지만, 만기보유금융자산이라는 분류 자체를 묻는 옛 문항은 지금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습니다.
3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9회 21번
- 제29회 24번
- 제28회 20번
- 제28회 24번
- 제27회 26번
- 제26회 21번
- 제26회 24번
- 제25회 24번
- 제24회 27번
- 제23회 13번
- 제22회 21번
- 제22회 23번
- 제22회 31번
- 제21회 66번
- 제20회 60번
- 제19회 54번
- 제19회 71번
- 제18회 61번
- 제18회 65번
- 제18회 66번
- 제17회 78번
- 제16회 67번
- 제15회 71번
- 제14회 69번
- 제12회 61번
- 제12회 62번
- 제11회 48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4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이자수익 = 기초 장부금액 × 유효이자율, 현금이자 = 액면금액 × 표시이자율. 곱하는 짝을 섞지 않는다. 처음 장부금액 = 액면금액 × 단일금액 현가계수 + 표시이자 × 정상연금 현가계수(둘 다 유효이자율의 계수).
- 기말 장부금액 = 기초 장부금액 + (이자수익 − 현금이자). 할증 취득이면 줄고 할인 취득이면 는다.
- 문항이 묻는 해의 「기초」 값을 쓴다 — 전년도 이자수익·장부금액을 그대로 답으로 고르는 것이 함정이다.
체크리스트 더 보기 2개 더체크리스트 접기
- 만기 보유 이자수익 총액 = (표시이자 합계 + 액면금액) − 취득원가.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무상품: 당기손익은 상각후원가 측정과 동일, 이자율은 처음 정한 유효이자율, 처분 시 재분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