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 측정과 유효이자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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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9문항
19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8 / 19
출제된 회차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 유효이자율법
가장 자주 함께 나온 논점 (3문항)

출제 회차 18회 · 19회 · 20회 · 22회 · 25회 · 26회 · 28회 · 29회

2 쉬운 설명

유효이자율법 = 「이자수익은 기초 장부금액 × 유효이자율, 받는 현금이자는 액면금액 × 표시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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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실제로 들인 돈(장부금액)에 처음 정한 이자율을 곱한 것이 이자수익이고, 증서에 적힌 액면에 표시이자율을 곱한 것이 현금으로 받는 이자입니다. 둘의 차이만큼 장부금액이 쌓이거나 빠져서 만기에 액면금액이 됩니다.

싸게 샀나, 비싸게 샀나

이자수익 vs 현금이자장부금액
할증 취득 (액면보다 비싸게)현금이자가 더 큼해마다 줄고 이자수익도 따라 줄어듭니다
할인 취득 (액면보다 싸게)이자수익이 더 큼해마다 늘어납니다

기초 장부금액에 곱해 이어 가기

20×1년 말 장부금액 ₩10,347→이자수익 ₩10,347 × 10% = ₩1,035→표시이자 ₩1,200과의 차이 ₩165를 뺌→20×3년 1월 1일 장부금액 ₩10,182

제29회 문항처럼 취득원가를 주지 않으면, 받을 돈을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처음 장부금액입니다. 액면 ₩10,000 × 0.7513 + 표시이자 ₩1,200 × 2.4869 = ₩10,497입니다. 20×1년 이자수익은 ₩10,497 × 10% = ₩1,050이고, 표시이자 ₩1,200과의 차이 ₩150을 빼면 20×1년 말 장부금액은 ₩10,347입니다. 문항이 묻는 해의 기초 장부금액을 곱해야 하며, ₩1,050과 ₩10,347은 20×1년 값입니다.

만기까지 이자수익 총액

이자수익 총액 = 받을 현금 합계(표시이자 합계 + 액면금액) − 취득원가입니다. 제28회 문항은 취득원가가 ₩1,000,000 × 0.7938 + ₩100,000 × 2.5771 = ₩1,051,510이고, 표시이자 ₩100,000 × 3 + 액면 ₩1,000,000 = ₩1,300,000에서 이를 빼면 ₩248,490입니다. 비싸게 샀으므로 표시이자 합계 ₩300,000보다 할증액 ₩51,510만큼 작습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이자수익은 표시이자가 아니라 장부금액에 곱합니다. 유효이자율은 장부금액에, 표시이자율은 액면금액에 곱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무상품의 이자수익은 보고기간 말의 현행 시장이자율이 아니라 최초 인식시점의 유효이자율로 계산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무상품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올려도 당기손익은 상각후원가와 똑같습니다.
  • ⚠️ 기출에서는 「만기보유금융자산」, 지금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입니다. 제19회 71번·제20회 60번은 이름만 바뀌고 계산과 정답이 그대로이지만, 만기보유금융자산이라는 분류 자체를 묻는 옛 문항은 지금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습니다.

3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4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이자수익 = 기초 장부금액 × 유효이자율, 기말 장부금액 = 기초 장부금액 + (이자수익 − 현금이자).
함정 주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권: 재무상태표는 공정가치, 당기손익은 상각후원가와 똑같이. 이자율은 처음 정한 유효이자율 그대로.
  • 이자수익 = 기초 장부금액 × 유효이자율, 현금이자 = 액면금액 × 표시이자율. 곱하는 짝을 섞지 않는다. 처음 장부금액 = 액면금액 × 단일금액 현가계수 + 표시이자 × 정상연금 현가계수(둘 다 유효이자율의 계수).
  • 기말 장부금액 = 기초 장부금액 + (이자수익 − 현금이자). 할증 취득이면 줄고 할인 취득이면 는다.
  • 문항이 묻는 해의 「기초」 값을 쓴다 — 전년도 이자수익·장부금액을 그대로 답으로 고르는 것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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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기 보유 이자수익 총액 = (표시이자 합계 + 액면금액) − 취득원가.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무상품: 당기손익은 상각후원가 측정과 동일, 이자율은 처음 정한 유효이자율, 처분 시 재분류조정.

5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9회 회계원리 21번(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주)대한이 발행한 사채(액면금액 ₩10,000, 표시이자율 연 12%, 매년 말 이자지급, 만기 3년)를 공정가치로 취득하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취득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10%이다. 동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주)한국이 20×2년도에 인식할 이자수익과 20×3년 1월 1일 금융자산 장부금액은? (단, 사채발행일과 취득일은 동일하며, 단수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계산해설 보기 →제28회 회계원리 20번(주)한국은 20×1년 1월 1일에 (주)대한이 발행한 사채(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자율 연 10%, 매년 말 이자지급, 만기 3년)를 공정가치로 취득하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취득 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8% 이다. (주)한국이 동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때, 보유기간 동안 인식할 이자수익 총액은? (단, 사채발행일과 취득일은 동일하며, 단수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계산해설 보기 →제26회 회계원리 21번취득한 사채(채무상품)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의 회계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손상은 고려하지 않는다.)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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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유효이자율법 —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사업모형이고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는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한다.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금액에서 상환액을 차감하고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할인·할증차금 상각액을 가감한 금액이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 K-IFRS 제1109호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한 이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해당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였더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을 금액과 같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공정가치에 가감한다.
출처: 기출 해설의 이론·기준 근거 종합 · 이 개념 기출 9문항 중 8문항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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