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자동소화장치 · 능력단위 · 제18회 114번 해설

화재안전기준상 소화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열·연기·불꽃을 감지해 분말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장치의 이름은 분말자동소화장치이고, 가스자동소화장치는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한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공동주택시설개론」 11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소형소화기란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2. ② 대형소화기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3. ③ 가스식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해 분말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4. ④ 자동소화장치를 제외한 소화기구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한다.
  5. ⑤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의 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③이 정답이다. 지금은 아파트 각 세대별 주방의 가스차단장치를 주방배관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에 두라는 조항이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에서 없어져,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⑤도 기준과 맞지 않아 답이 ③·⑤ 둘이 된다.

핵심 해설

열·연기·불꽃을 감지해 분말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장치의 이름은 분말자동소화장치이고, 가스자동소화장치는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한다. 두 장치를 뒤바꾼 ③이 옳지 않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도 ③이 정답이다. 지금은 아파트 각 세대별 주방의 가스차단장치를 주방배관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에 두라는 조항이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 없어져 ⑤도 현행 기준과는 맞지 않는다.

기술기준 근거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NFTC 101 1.7.1.2, 1.7.1.4, 2.1.1.6, 2.1.2.1 (현행판판) 소형소화기는 능력단위 1단위 이상 대형소화기 미만, 대형소화기는 A급 10단위·B급 20단위 이상이다. 분말자동소화장치는 분말 소화약제를, 가스자동소화장치는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한다.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에 비치한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차단장치는 상시 확인·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쉬운 설명

무엇을 뿌리느냐로 이름이 붙는다. 분말을 뿌리면 분말자동소화장치, 가스를 뿌리면 가스자동소화장치다. ③은 이름과 뿌리는 약제가 어긋나 있다.

용어 설명

자동소화장치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 설비로, 주거용·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가스, 분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가 있다.
능력단위
소화기가 끌 수 있는 화재의 크기를 나타내는 수치로, 화재 종류별로 A급·B급으로 표시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소형소화기는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다. 옳은 설명이다.
  • ② 대형소화기는 운반대와 바퀴가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다. 옳은 설명이다.
  • ③ 분말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장치는 분말자동소화장치이고, 가스 계열 장치는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한다. 이름과 약제가 어긋난다. (정답)
  • ④ 소화기구는 손쉽게 쓸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⑤ 출제 당시 화재안전기준은 아파트 세대별 주방의 가스차단장치를 주방배관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에 두도록 했다. 출제 당시에는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장치 이름은 뿌리는 약제를 따라간다 — 분말이면 분말자동소화장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11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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