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의 분류(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와 소화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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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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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쉬운 설명
소방시설 = 하는 일에 따라 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의 다섯 갈래로 나눈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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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은 이름을 외우기보다 「누가, 무엇을 하려고 쓰는가」로 갈라 보면 쉽습니다. 물이나 약제로 불을 직접 끄면 소화설비, 불이 났다고 알리면 경보설비, 사람이 빠져나가게 돕는 것은 피난구조설비, 소화에 쓸 물을 대 주는 것은 소화용수설비, 출동한 소방대가 활동할 때 쓰는 것은 소화활동설비입니다.
다섯 갈래와 대표 설비
| 갈래 | 하는 일 | 대표 설비 |
|---|---|---|
| 소화설비 | 물이나 약제로 직접 불을 끈다 | 소화기구 · 옥내소화전 · 옥외소화전 · 스프링클러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 경보설비 | 불이 났다고 알린다 | 자동화재탐지 · 자동화재속보 · 비상방송 · 자동식사이렌 · 누전경보기 · 화재알림설비 · 통합감시시설 |
| 피난구조설비 | 사람이 빠져나가도록 돕는다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유도등 · 비상조명등 |
| 소화용수설비 | 소화에 쓸 물을 공급하거나 모아 둔다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소화수조 · 저수조 |
| 소화활동설비 | 소방대의 진압·구조 활동을 돕는다 | 제연 · 연결송수관 · 연결살수 · 비상콘센트 · 무선통신보조 · 연소방지 |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소방대원의 무전이 지하에서도 잘 통하게 하는 장치라서 경보설비도 피난구조설비도 아니고 소화활동설비입니다. 연기를 빼내는 제연설비도 소방대의 활동을 돕는 소화활동설비입니다.
소화기 화재 등급
| 급 | 어떤 불 |
|---|---|
| A | 일반화재 (재가 남는다) |
| B | 유류화재 (재가 남지 않는다) |
| C | 전기화재 |
| K | 주방화재 (식용유) |
튀김기름 불은 물을 부으면 튀어 오르므로 따로 K급으로 구분합니다(지금 기준은 금속화재 D급도 둡니다). 자동소화장치는 무엇을 뿌리느냐로 이름이 붙습니다.
분말을 뿌린다→분말자동소화장치
가스를 뿌린다→가스자동소화장치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무선통신보조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비상콘센트설비 · 제연설비는 모두 소화활동설비입니다. 경보설비, 소화용수설비, 피난구조설비가 아닙니다.
- 옥내소화전은 사람이 호스를 잡고 직접 끄는 설비라 소화설비입니다. 소화활동설비가 아닙니다.
- 주방화재는 C급이 아니라 K급이고, 표시도 K입니다. C급은 전기화재입니다.
- 갓복도식 공동주택은 복도로 대피할 수 있어 피난기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9회 69번
- 제29회 70번
- 제27회 78번
- 제26회 70번
- 제25회 80번
- 제23회 6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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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회 70번
- 제22회 80번
- 제19회 102번
- 제19회 117번
- 제18회 114번
- 제18회 115번
- 제15회 111번
- 제14회 110번
- 제12회 111번
- 제11회 112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4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소화활동설비 6종 「제연 · 연결송수관 · 연결살수 · 비상콘센트 · 무선통신보조 · 연소방지」.
암기팁 사람에게 「알리는」 것은 경보설비, 소방대가 와서 「쓰는」 것(무선통신보조설비·연결송수관설비·비상콘센트설비 등)은 소화활동설비.
암기팁 A 일반(재 남음) · B 유류(재 없음) · C 전기 · K 주방(식용유).
- 다섯 갈래는 「하는 일」로 가른다. 사람에게 알리면 경보설비, 소방대가 와서 쓰면 소화활동설비. 소화활동설비는 제연·연결송수관·연결살수·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연소방지 6종이다.
- 오답 짝 가르기: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소화설비, 비상방송설비·자동식사이렌설비는 경보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소화용수설비이며, 화재알림설비·통합감시시설은 경보설비다. 연결송수관설비를 소화용수설비라 하면 틀리고, 피난설비에 무선통신보조설비나 제연설비를 넣어도 틀린다.
- 피난구조설비는 피난기구(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 등)·인명구조기구·유도등(피난구유도등 등)·비상조명등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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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구: 소형소화기는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 미만, 대형소화기는 A급 10단위·B급 20단위 이상. 자동소화장치를 뺀 소화기구는 바닥에서 1.5m 이하에 비치한다. 장치 이름은 뿌리는 약제를 따른다.
- 공동주택 특례: 갓복도식(또는 인접세대로 수평·수직 피난 가능한 아파트)은 피난기구 생략 가능, 복층의 출입구 없는 층은 발신기 생략 가능(감지기가 아님), 방수구는 쌍구형이 원칙이나 아파트 층은 단구형 가능(「쌍구형으로만」은 틀림), 거실은 조기반응형, 세대 안 헤드 수평거리는 2.6m 이하(3.2m·3.6m는 틀림).
- ⚠️ 기출(제18회 114번)에서는 아파트 각 세대별 주방의 가스차단장치를 주방배관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에 두는 것이 기준에 맞는 지문으로 다루었으나, 현행 기준(NFTC 101)에서는 그 조항이 없어졌다. 또 제22회 80번 발문과 제19회 102번 근거에 나오는 옛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방시설의 분류를 정하던 시행령 별표 1은 지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고, 제19회 102번 선지의 「피난설비」는 지금 「피난구조설비」라고 부른다.
5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9회 공동주택시설개론 69번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소방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9회 공동주택시설개론 70번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경보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해당하지 않는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6회 공동주택시설개론 70번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하는 것은?해설 보기 →6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항목 3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소방시설의 다섯 갈래
소방시설은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구조설비·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로 나뉘고, 구체적인 종류는 시행령 별표 1에 둔다. 소화설비는 물이나 소화약제로 직접 불을 끄는 설비(소화기구·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등·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다. 경보설비는 화재 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방송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누전경보기·가스누설경보기 등)다. 피난구조설비는 피난기구·인명구조기구·유도등·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이다. 소화용수설비는 화재 진압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소화수조·저수조 등)다. 소화활동설비는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 제연설비·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비상콘센트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연소방지설비가 있다.
출처: 기출 해설의 이론·기준 근거 종합 · 이 개념 기출 17문항 중 17문항의 근거소화기구와 자동소화장치
소형소화기는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 미만인 소화기이고, 대형소화기는 운반대와 바퀴가 있으며 A급 10단위·B급 20단위 이상이다. 능력단위는 소화기가 끌 수 있는 화재의 크기를 나타내는 수치다. 유류화재는 B급, 전기화재는 C급(표시 C), 주방화재는 K급(표시 K)이다. 자동소화장치는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 설비로, 분말자동소화장치는 분말 소화약제를, 가스자동소화장치는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한다. 자동소화장치를 제외한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에 비치한다.
출처: 기출 해설의 이론·기준 근거 종합 · 이 개념 기출 17문항 중 17문항의 근거공동주택의 소방시설 특례
갓복도식 공동주택 또는 인접세대로 수평·수직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아파트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거실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세대 내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6 m 이하로 한다. 복층형 구조인 경우 출입구가 없는 층에 발신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하되 아파트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는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출처: 기출 해설의 이론·기준 근거 종합 · 이 개념 기출 17문항 중 17문항의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