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천연과실 · 법정과실 · 제18회 10번 해설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제101조 제2항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법정과실로 정한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다.
  2. ② 분필절차 없이 토지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할 수는 없으나 지역권은 설정할 수 있다.
  3. ③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4. ④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위에 경작ㆍ재배한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토지소유자에 속한다.
  5. ⑤ 주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설정 당시의 종물에는 미치나 그 이후의 종물에는 그렇지 않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민법 제101조 제2항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법정과실로 정한다. 나머지는 1필 토지의 일부에 설정할 수 있는 권리,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의 취득 방법,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의 귀속,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종물의 범위를 각각 반대로 적은 것이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1필 토지의 일부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는가 전세권은 1필 토지나 1동 건물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고, 분필절차 없이는 설정할 수 없는 것은 저당권이다.
  • 선택지 ④ · 권원 없이 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재배한 것이라도 성숙한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경작자의 소유에 속한다.
  • 선택지 ⑤ · 저당권의 효력이 설정 후에 생긴 종물에도 미치는가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종물뿐 아니라 그 뒤에 생긴 종물에도 미친다.

쉬운 설명

차임이나 이자처럼 물건을 빌려준 대가로 받는 것이 법정과실이고, 과일이나 새끼처럼 물건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천연과실이다.

용어 설명

천연과실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로, 원물에서 분리하는 때에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법정과실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으로,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명인방법
나무나 농작물 같은 토지의 정착물에 관하여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01조 제2항이 정한 법정과실의 뜻 그대로다.(정답)
  • ② 지역권뿐 아니라 전세권도 1필 토지의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분필절차 없이 특정 부분에 설정할 수 없는 것은 저당권이다.
  • ③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하는 것은 법정과실이다(제102조 제2항). 천연과실은 원물에서 분리하는 때에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제102조 제1항).
  • ④ 판례는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재배한 것이라도 성숙한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경작자의 소유라고 본다.
  • ⑤ 판례는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권 설정 당시의 종물뿐 아니라 그 뒤에 생긴 종물에도 미친다고 본다.

암기팁

천연과실은 '분리할 때 통째로', 법정과실은 '기간 일수만큼 나눠서'로 갈라 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1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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