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주물과 종물 · 구성부분 · 제18회 11번 해설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판례는 횟집으로 쓸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 생선을 보관하려고 지은 수족관 건물을 그 점포 건물의 종물로 본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책상과 의자는 주택의 종물이 아니다.
  2. ②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점포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3. ③ 종물은 주물로부터 독립한 물건이면 되고, 반드시 동산일 필요는 없다.
  4. ④ 건물의 대지가 아닌 다른 필지의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는 그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5. ⑤ 종물에 관한 규정은 권리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판례는 횟집으로 쓸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 생선을 보관하려고 지은 수족관 건물을 그 점포 건물의 종물로 본다.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면서 주물로부터 독립한 물건이면 되고 동산에 한정되지 않으며, 제100조의 규정은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된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횟집 점포 건물에 붙여 지은 수족관 건물이 종물인가 — 대법원 1993.02.12. 선고 92도3234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그 점포 건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종물이다.
  • 선택지 ④ · 다른 필지의 지하에 설치된 정화조가 건물의 종물인가 — 대법원 1993.12.10. 선고 93다42399 건물에 부속하여 설치된 정화조는 그 건물의 대지가 아닌 다른 필지의 지하에 있더라도 독립한 물건인 종물이 아니라 그 건물의 구성부분이다.
  • 선택지 ⑤ · 종물에 관한 규정이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되는가 주물과 종물에 관한 민법 제100조의 규정은 물건뿐 아니라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된다.

쉬운 설명

종물은 주된 물건을 쓰는 데 계속 도움을 주는 딸린 물건이다. 횟집 옆에 붙여 지은 수족관은 횟집 영업에 계속 쓰이므로 딸린 건물로 본다.

용어 설명

주물과 종물
어떤 물건의 상용에 이바지하도록 부속시킨 독립한 물건이 종물이고, 그 도움을 받는 물건이 주물이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구성부분
물건과 하나가 되어 독립성을 잃은 부분으로, 독립한 물건이 아니므로 종물이 될 수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책상과 의자는 주택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계속 돕는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의 종물이 아니다.
  • ② 판례는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생선을 보관하려고 신축한 수족관 건물을 그 점포 건물의 종물로 본다.(정답)
  • ③ 제100조 제1항은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이라고만 하므로 종물이 부동산이어도 된다.
  • ④ 판례는 건물의 대지가 아닌 다른 필지의 지하에 설치된 정화조를 그 건물의 종물이 아니라 그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본다.
  • ⑤ 판례는 제100조의 종물 규정을 원본채권과 이자채권처럼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1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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