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법정이율 · 지연손해금 · 제18회 33번 해설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97조 제2항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2. ② 손해배상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이율에 의한다.
  3. ③ 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이다.
  4. ④ 채권자가 손해의 발생과 그 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한다.
  5. ⑤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감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제397조 제2항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금전은 언제든 마련할 수 있고 이자만큼의 손해는 당연히 생긴다고 보아 증명 부담을 덜어 준 것이다. ④는 채권자에게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의 증명책임을 지우므로 조문과 반대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⑤ · 따로 약정한 지연손해금 비율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되는가 이행지체에 대비하여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쉬운 설명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를 따로 밝히지 않아도 법정이율만큼은 받을 수 있고, 채무자는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변명할 수 없다. 금전채무만의 특별한 규칙이다.

용어 설명

법정이율
법이 정해 둔 이율.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이 이율에 따른다(제397조 제1항).
지연손해금
돈을 기한까지 갚지 못해 생기는 손해를 메우는 돈. 성질은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물어 줄 액수를 미리 정해 두는 약정.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제398조 제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제397조 제2항 후단 그대로다. 금전채무는 이행이 언제나 가능하다고 보아 채무자의 무과실 항변을 막는다.
  • ② 제397조 제1항 본문 그대로다. 다만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같은 항 단서).
  • ③ 금전채무를 기한까지 이행하지 못해 생기는 지연손해금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다. 원본에 붙는 이자채무와 성질이 다르다.
  • ④ 제397조 제2항 전단은 채권자가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설명은 조문과 반대다.(정답)
  • ⑤ 판례는 이행지체에 대비하여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것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암기팁

제397조 제2항은 「채권자는 증명 안 해도 되고, 채무자는 변명 못 한다」 두 짝으로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3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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