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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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나온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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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선택권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쉬운 설명
채무불이행 = 「약속한 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그 손해를 물어내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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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약속한 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잘못(고의·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늦은 상태(이행지체)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늦은 사이에 사고가 나면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때 이행했어도 어차피 손해를 피할 수 없었던 경우만 예외입니다. 그리고 대신 일해 준 사람(이행보조자)의 잘못은 곧 내 잘못으로 봅니다.
언제부터 「늦은 것」인가
| 기한 | 늦은 것이 되는 때 |
|---|---|
| 정해진 기한이 있음 | 그 기한이 된 때부터 |
| 언제 올지 모르는 기한 | 기한이 온 것을 안 때부터 |
| 기한이 없음 |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판례는 청구받은 다음 날부터로 봅니다) |
| 남에게 피해를 준 배상채무(불법행위) | 사고가 난 때부터 — 청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하는 방법
| 채무의 종류 | 강제하는 방법 |
|---|---|
| 「등기해 주겠다」처럼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채무 | 판결로 그 의사표시를 대신합니다 |
| 담장 철거처럼 누가 해도 되는 행위 | 채무자의 비용으로 남을 시켜 대신 하게 합니다(대체집행) |
돈으로 정하는 배상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밝히지 않아도 법정이율만큼은 받을 수 있고, 채무자는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배상액을 미리 정해 둘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본래의 이행 청구와 계약 해제는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늦으면 하루에 얼마」처럼 지연 배상을 정해 두었다면 본래 받을 것과 늦은 만큼의 예정액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A나 B 중 하나를 주기로」 한 선택채권에서 A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면, 고를 것도 없이 B를 주면 됩니다. 다만 고를 권한이 없는 쪽의 잘못으로 못 쓰게 되었다면 남은 것으로 몰리지 않습니다.
- 강제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것만으로는 아직 이행불능이 아닙니다. 경매로 남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야 비로소 줄 수 없게 됩니다.
- 특정물을 주기로 했다면 그 물건 자체를 줘야 합니다. 채권자가 현금을 요구할 수도,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다른 물건으로 갈음할 수도 없습니다.
-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채무는 남을 시켜 대신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로 대신합니다. 두 방법을 바꿔 쓰면 틀립니다.
- 채권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채무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배상액을 줄입니다(과실상계).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9회 11번
- 제29회 18번
- 제29회 23번
- 제29회 33번
- 제28회 35번
- 제28회 40번
- 제27회 32번
- 제27회 34번
- 제27회 39번
- 제26회 40번
- 제25회 3번
- 제25회 33번
- 제25회 36번
- 제24회 38번
- 제24회 40번
- 제23회 33번
- 제23회 37번
- 제23회 39번
- 제22회 23번
- 제21회 33번
- 제18회 22번
- 제18회 33번
- 제18회 34번
- 제18회 36번
- 제16회 10번
- 제16회 36번
- 제16회 40번
- 제15회 16번
- 제15회 31번
- 제15회 37번
- 제14회 33번
- 제13회 12번
- 제11회 6번
- 제11회 13번
- 제11회 30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90조). 이행지체 중에는 무과실이어도 그 사이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이행기에 이행했어도 손해를 면할 수 없었다면 그렇지 않다(제392조).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제391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제393조 제2항).
- 특정물채무는 그 물건 자체를 인도해야 하므로 채권자가 현금을 요구하거나 채무자가 다른 물건으로 갈음할 수 없고, 채무자 책임 없이 멸실되면 이행청구권도 소멸한다. 채무 목적물에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행불능이 아니고, 경매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야 비로소 이행불능이 된다(판례). 이중매매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먼저 한 매매가 이행불능이 되지 않고,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최고 없이 곧바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판례). 특정물을 보관하던 제3자가 귀책사유 없이 잃어버린 경우, 채권자와 그 제3자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없고 고의·과실이 없어 불법행위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에 명문 규정은 없으나, 이행불능을 일으킨 것과 같은 원인으로 채무자가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채권자는 그 이익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고(대상청구권),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에도 같다(판례).
- 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도래한 때부터, 불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도래함을 안 때부터,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제387조). 기한 없는 채무는 청구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지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성립과 동시에 지체에 빠지며, 동시이행관계의 쌍방 채무는 상대방이 이행제공을 하지 않는 한 이행기가 도래해도 지체가 아니다(판례).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하게 한 때와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제3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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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하고, 채권자가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으며,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제397조).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위약금의 약정은 예정으로 추정하며,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제398조). 지연배상을 예정하면 채권자는 본래의 이행과 함께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고,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것도 예정에 해당해 감액 대상이다(판례).
-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참작해야 하고, 채무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심리·참작한다(제396조 · 판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채무는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하고(제389조 제2항 전단),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하게 하는 것(대체집행)은 일신에 전속하지 않는 작위채무의 방법이다(같은 항 후단).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제399조). 가액 일부만 받은 때에는 대위하지 않는다.
- 선택채권의 선택권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채무자에게 있고(제380조),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최고를 거쳐야 상대방에게 이전하며(제381조), 제3자가 선택권을 가질 수도 있다(제383조).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하되(제385조 제1항),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85조 제2항). 선택채권의 소멸시효는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