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누적적우선주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제19회 48번 해설
20×1년도 자본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당이익은? (단, 우선주는 누적적우선주이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눈 금액이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4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 당기순이익:
- ₩26,000,000
- ○ 기초 보통주(주당 액면금액 ₩5,000):
- 10,000주
- ○ 기초 우선주(주당 액면금액 ₩5,000, 배당률 연 8%):
- 5,000주
- ① ₩1,500
- ② ₩2,000
- ③ ₩2,400
- ④ ₩2,500
- ⑤ ₩3,000
정답 ③
핵심 해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눈 금액이다. 누적적우선주는 배당 결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회계기간분 배당금을 당기순이익에서 빼야 하므로, ₩26,000,000에서 우선주 배당금 ₩2,000,000을 뺀 ₩24,000,000을 보통주 10,000주로 나눈 ₩2,400이 주당이익이다.
이론 근거
K-IFRS 제1033호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누적적우선주 배당금은 배당 결의 여부와 관계없이 차감한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033호 「주당이익」 문단 10·12·14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당기순손익에서 차감할 세후우선주배당금에는 배당 결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회계기간과 관련한 누적적우선주 배당금이 포함된다.
쉬운 설명
주당이익은 보통주 주주 몫을 주식 수로 나눈 것이다. 누적적우선주는 올해 배당을 결의하지 않아도 나중에 받아 갈 권리가 쌓이므로, 결의 여부를 따지지 말고 먼저 떼어 놓고 계산한다.
용어 설명
- 누적적우선주
- 어느 해에 배당을 받지 못하면 그 몫이 쌓였다가 뒤에 보통주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우선주.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회계기간 동안 실제로 발행되어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유통 기간으로 가중평균한 주식 수.
계산 과정
우선주 배당금 = 5,000주 × ₩5,000 × 8% = ₩2,000,000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 ₩26,000,000 - ₩2,000,000 = ₩24,000,00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0,000주(기초 주식 수가 기중에 변하지 않았다) 주당이익 = ₩24,000,000 ÷ 10,000주 = ₩2,400
선택지별 해설
- ① 제시된 자료로는 나오지 않는 금액이다. 우선주 배당금을 뺀 보통주 몫을 보통주식수로 나누어야 한다.
- ② 제시된 자료로는 나오지 않는 금액이다. 분자는 ₩24,000,000, 분모는 10,000주다.
- ③ 보통주에 귀속되는 ₩24,000,000을 10,000주로 나눈 ₩2,400이다.(정답)
- ④ 제시된 자료로는 나오지 않는 금액이다. 우선주 배당금은 ₩2,000,000이다.
- ⑤ 제시된 자료로는 나오지 않는 금액이다. 우선주 5,000주를 분모에 더해 15,000주로 나누어도 ₩24,000,000 ÷ 15,000주 = ₩1,600 이어서 이 값은 나오지 않는다.
암기팁
주당이익 분자는 '당기순이익 - 우선주 배당금'. 누적적우선주는 배당 결의를 하지 않아도 뺀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4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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