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미수수익 · 선급보험료 · 제19회 52번 해설

(주)한국의 20×1년 말 결산수정사항 반영 전 당기순이익은 ₩1,070,000이었다. 다음 결산수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당기순이익은? (단, 이자와 보험료는 월할 계산한다.)

발생주의에 따라 기간이 지난 몫만 손익으로 잡는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5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20×1년 7월 1일 거래처에 현금 ₩200,000을 대여하면서 1년 후에 원금과 이자 (연 9%)를 회수하기로 약정하였다.
  • ○20×1년 12월 1일에 향후 1년치 보험료 ₩24,000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선급보험료로 회계처리하였다.
  1. ① ₩1,055,000
  2. ② ₩1,061,500
  3. ③ ₩1,077,000
  4. ④ ₩1,078,500
  5. ⑤ ₩1,081,000

정답 ③

핵심 해설

발생주의에 따라 기간이 지난 몫만 손익으로 잡는다. 20×1년 7월 1일 대여금의 이자는 6개월분 ₩9,000을 미수수익과 이자수익으로 인식해 이익이 늘고, 12월 1일 지급한 1년치 보험료 중 1개월분 ₩2,000은 선급보험료에서 보험료로 옮겨 이익이 준다. 따라서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1,077,000이다.

이론 근거

발생기준에 따른 기말 결산수정: 현금 수수 시점과 관계없이 기간이 경과한 부분만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고, 아직 경과하지 않은 부분은 미수수익·선급비용 등 자산으로 남긴다.

쉬운 설명

돈이 오간 때가 아니라 시간이 흘러간 만큼만 수익과 비용으로 잡는다. 7월에 빌려준 돈은 반년치 이자를 벌었으니 더하고, 12월에 미리 낸 1년치 보험료는 한 달만 썼으니 그만큼만 뺀다.

용어 설명

미수수익
기간이 지나 이미 벌었지만 아직 받지 못한 수익을 나타내는 자산 계정.
선급보험료
아직 기간이 지나지 않아 비용이 되지 않은 보험료를 나타내는 자산 계정.

계산 과정

미수이자(20×1년 7월 1일~12월 31일, 6개월) = ₩200,000 × 9% × 6개월/12개월 = ₩9,000 → 이자수익 ₩9,000 증가 보험료 경과분(20×1년 12월 1일~12월 31일, 1개월) = ₩24,000 × 1개월/12개월 = ₩2,000 → 보험료 ₩2,000 증가 수정 후 당기순이익 = ₩1,070,000 + ₩9,000 - ₩2,000 = ₩1,077,000

선택지별 해설

  • ① 지급한 보험료 ₩24,000 전부를 비용으로 보면 ₩1,055,000이 나온다. 20×1년에 기간이 지난 것은 1개월분 ₩2,000뿐이다.
  • ② 제시된 자료로는 나오지 않는 금액이다. 이자는 더하고 경과한 보험료는 빼야 한다.
  • ③ ₩1,070,000에 이자수익 ₩9,000을 더하고 보험료 ₩2,000을 뺀 ₩1,077,000이다.(정답)
  • ④ 제시된 자료로는 나오지 않는 금액이다. 이자는 6개월분, 보험료는 1개월분만 반영한다.
  • ⑤ 경과한 보험료 ₩2,000을 빼지 않고 더하면 ₩1,081,000이 나온다. 보험료는 비용이므로 이익을 줄인다.

암기팁

결산수정은 '시간이 지난 만큼만'. 이자는 빌려준 달부터, 선급비용은 지급한 달부터 세어 개월 수로 나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5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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