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미수수익 · 선급보험료 · 제19회 52번 해설
(주)한국의 20×1년 말 결산수정사항 반영 전 당기순이익은 ₩1,070,000이었다. 다음 결산수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당기순이익은? (단, 이자와 보험료는 월할 계산한다.)
발생주의에 따라 기간이 지난 몫만 손익으로 잡는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5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20×1년 7월 1일 거래처에 현금 ₩200,000을 대여하면서 1년 후에 원금과 이자 (연 9%)를 회수하기로 약정하였다.
- ○20×1년 12월 1일에 향후 1년치 보험료 ₩24,000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선급보험료로 회계처리하였다.
- ① ₩1,055,000
- ② ₩1,061,500
- ③ ₩1,077,000
- ④ ₩1,078,500
- ⑤ ₩1,081,000
정답 ③
핵심 해설
발생주의에 따라 기간이 지난 몫만 손익으로 잡는다. 20×1년 7월 1일 대여금의 이자는 6개월분 ₩9,000을 미수수익과 이자수익으로 인식해 이익이 늘고, 12월 1일 지급한 1년치 보험료 중 1개월분 ₩2,000은 선급보험료에서 보험료로 옮겨 이익이 준다. 따라서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1,077,000이다.
이론 근거
발생기준에 따른 기말 결산수정: 현금 수수 시점과 관계없이 기간이 경과한 부분만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고, 아직 경과하지 않은 부분은 미수수익·선급비용 등 자산으로 남긴다.
쉬운 설명
돈이 오간 때가 아니라 시간이 흘러간 만큼만 수익과 비용으로 잡는다. 7월에 빌려준 돈은 반년치 이자를 벌었으니 더하고, 12월에 미리 낸 1년치 보험료는 한 달만 썼으니 그만큼만 뺀다.
용어 설명
- 미수수익
- 기간이 지나 이미 벌었지만 아직 받지 못한 수익을 나타내는 자산 계정.
- 선급보험료
- 아직 기간이 지나지 않아 비용이 되지 않은 보험료를 나타내는 자산 계정.
계산 과정
미수이자(20×1년 7월 1일~12월 31일, 6개월) = ₩200,000 × 9% × 6개월/12개월 = ₩9,000 → 이자수익 ₩9,000 증가 보험료 경과분(20×1년 12월 1일~12월 31일, 1개월) = ₩24,000 × 1개월/12개월 = ₩2,000 → 보험료 ₩2,000 증가 수정 후 당기순이익 = ₩1,070,000 + ₩9,000 - ₩2,000 = ₩1,077,000
선택지별 해설
- ① 지급한 보험료 ₩24,000 전부를 비용으로 보면 ₩1,055,000이 나온다. 20×1년에 기간이 지난 것은 1개월분 ₩2,000뿐이다.
- ② 제시된 자료로는 나오지 않는 금액이다. 이자는 더하고 경과한 보험료는 빼야 한다.
- ③ ₩1,070,000에 이자수익 ₩9,000을 더하고 보험료 ₩2,000을 뺀 ₩1,077,000이다.(정답)
- ④ 제시된 자료로는 나오지 않는 금액이다. 이자는 6개월분, 보험료는 1개월분만 반영한다.
- ⑤ 경과한 보험료 ₩2,000을 빼지 않고 더하면 ₩1,081,000이 나온다. 보험료는 비용이므로 이익을 줄인다.
암기팁
결산수정은 '시간이 지난 만큼만'. 이자는 빌려준 달부터, 선급비용은 지급한 달부터 세어 개월 수로 나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5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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