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투자부동산 · 공정가치모형 · 제19회 53번 해설
투자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투자부동산에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면 공정가치 변동으로 생기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5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 ②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투자부동산이 아니다.
- ③ 최초 인식 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가모형과 공정가치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모든 투자부동산에 적용한다.
- ④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은 손상회계를 적용한다.
- ⑤ 투자부동산에 대해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할 경우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투자부동산에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면 공정가치 변동으로 생기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유형자산 재평가모형처럼 기타포괄손익으로 가는 것이 아니므로 ⑤가 옳지 않다.
이론 근거
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모형과 원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해 모든 투자부동산에 적용하고, 공정가치모형에서 생기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문단 5·30·35·56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이고, 공정가치모형과 원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해 모든 투자부동산에 적용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쉬운 설명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재평가하면 오르내린 만큼이 그해 이익이나 손실로 바로 들어간다. 건물을 직접 쓰는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가는 것과 다른 점이다.
용어 설명
- 투자부동산
-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둘 모두를 얻기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 직접 사용하거나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팔려고 보유하는 것은 제외한다.
- 공정가치모형
- 투자부동산을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방법.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둘 모두를 얻기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이므로 옳다.
- ② 본사 사옥처럼 관리목적에 사용하려고 보유하는 부동산은 자가사용부동산이라 투자부동산이 아니므로 옳다.
- ③ 예외 규정을 빼고는 공정가치모형과 원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해 모든 투자부동산에 적용하므로 옳다.
- ④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은 유형자산과 같은 방식으로 측정하므로 손상 회계를 적용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⑤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할 경우 공정가치 변동으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이 아니라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정답)
암기팁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모형 → 당기손익. 유형자산 재평가모형 → 기타포괄손익. 둘을 바꿔 쓰는 함정이 자주 나온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5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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