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비한정 내용연수 · 회계추정의 변경 · 제19회 63번 해설
무형자산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K-IFRS 제1038호 문단 109). 사건과 상황이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더는 정당화하지 않게 되었다는 판단이 바뀐 것이지, 측정이나 인식의 원칙을 바꾼 …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6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
- ②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무형자산의 상각액은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 ③ 내용연수가 유한한 경우 상각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한다.
- ④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한다.
- 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K-IFRS 제1038호가 쓰던 「회계추정의 변경」은 지금 기준에서 「회계추정치의 변경」이라고 부른다(제1038호 문단 109). 용어만 바뀌었고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라는 결론과 정답(⑤)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K-IFRS 제1038호 문단 109). 사건과 상황이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더는 정당화하지 않게 되었다는 판단이 바뀐 것이지, 측정이나 인식의 원칙을 바꾼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머지 네 선택지는 제1038호 문단 97·99·104·107의 내용 그대로다.
이론 근거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 내용연수와 상각: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유한 내용연수로 바꾸는 것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유한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상각은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하고 상각기간·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한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문단 97·99·104·107·109 상각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한다(97).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무형자산의 상각은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한다(99). 유한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한다(104).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107).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109).
쉬운 설명
회계정책의 변경은 «어떤 규칙을 쓸 것인가»를 바꾸는 일이고, 회계추정의 변경은 «앞으로 얼마나 쓸 것인가» 같은 판단을 바꾸는 일이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비한정에서 유한으로 돌리는 것은 규칙을 갈아탄 것이 아니라 «쓸 수 있는 기간이 이제는 보인다»고 판단을 고친 것이므로 추정의 변경이다.
용어 설명
- 비한정 내용연수
- 관련된 모든 요소를 분석했을 때 무형자산이 현금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예측 가능한 제한이 없는 경우.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한다.
- 회계추정의 변경
- 자산·부채의 현재 상태와 미래 효익·의무에 대한 새로운 정보로 장부금액이나 소비형태의 추정을 바꾸는 것. 과거를 소급하지 않고 그 기간부터 앞으로 반영한다. 현행 기준서의 용어는 「회계추정치의 변경」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제1038호 문단 107). 옳은 설명이다.
- ② 자산이 갖는 미래경제적효익이 다른 자산의 생산에 소모되면 그 상각액은 다른 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며,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무형자산의 상각은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한다(제1038호 문단 99). 옳은 설명이다.
- ③ 상각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때, 즉 자산이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렀을 때부터 시작한다(제1038호 문단 97). 옳은 설명이다.
- ④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한다(제1038호 문단 104). 옳은 설명이다.
- ⑤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제1038호 문단 109).(정답)
암기팁
«비한정 → 유한»은 규칙을 바꾼 것이 아니라 판단을 고친 것 — 정책이 아니라 추정의 변경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6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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