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비한정 내용연수 · 회계추정의 변경 · 제19회 63번 해설

무형자산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K-IFRS 제1038호 문단 109). 사건과 상황이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더는 정당화하지 않게 되었다는 판단이 바뀐 것이지, 측정이나 인식의 원칙을 바꾼 …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6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
  2. ②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무형자산의 상각액은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3. ③ 내용연수가 유한한 경우 상각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한다.
  4. ④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한다.
  5. 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K-IFRS 제1038호가 쓰던 「회계추정의 변경」은 지금 기준에서 「회계추정치의 변경」이라고 부른다(제1038호 문단 109). 용어만 바뀌었고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라는 결론과 정답(⑤)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K-IFRS 제1038호 문단 109). 사건과 상황이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더는 정당화하지 않게 되었다는 판단이 바뀐 것이지, 측정이나 인식의 원칙을 바꾼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머지 네 선택지는 제1038호 문단 97·99·104·107의 내용 그대로다.

이론 근거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 내용연수와 상각: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유한 내용연수로 바꾸는 것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유한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상각은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하고 상각기간·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한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문단 97·99·104·107·109 상각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한다(97).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무형자산의 상각은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한다(99). 유한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한다(104).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107).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109).

쉬운 설명

회계정책의 변경은 «어떤 규칙을 쓸 것인가»를 바꾸는 일이고, 회계추정의 변경은 «앞으로 얼마나 쓸 것인가» 같은 판단을 바꾸는 일이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비한정에서 유한으로 돌리는 것은 규칙을 갈아탄 것이 아니라 «쓸 수 있는 기간이 이제는 보인다»고 판단을 고친 것이므로 추정의 변경이다.

용어 설명

비한정 내용연수
관련된 모든 요소를 분석했을 때 무형자산이 현금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예측 가능한 제한이 없는 경우.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한다.
회계추정의 변경
자산·부채의 현재 상태와 미래 효익·의무에 대한 새로운 정보로 장부금액이나 소비형태의 추정을 바꾸는 것. 과거를 소급하지 않고 그 기간부터 앞으로 반영한다. 현행 기준서의 용어는 「회계추정치의 변경」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제1038호 문단 107). 옳은 설명이다.
  • ② 자산이 갖는 미래경제적효익이 다른 자산의 생산에 소모되면 그 상각액은 다른 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며,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무형자산의 상각은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한다(제1038호 문단 99). 옳은 설명이다.
  • ③ 상각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때, 즉 자산이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렀을 때부터 시작한다(제1038호 문단 97). 옳은 설명이다.
  • ④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한다(제1038호 문단 104). 옳은 설명이다.
  • ⑤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제1038호 문단 109).(정답)

암기팁

«비한정 → 유한»은 규칙을 바꾼 것이 아니라 판단을 고친 것 — 정책이 아니라 추정의 변경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6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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