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단기매매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 · 제19회 72번 해설
(주)한국이 20×1년 중에 취득하여 20×1년 말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주식)은 다음과 같다. 동 금융자산의 기말평가가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매매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손상차손과 외환손익을 제외하고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K-IFRS 제1039호 문단 55). 단기매매금융자산 평가이익은 ₩89,000 − ₩69,000 = ₩20,00…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7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구분 | 취득원가 | 공정가치(20×1년 말) |
|---|---|---|
| 단기매매금융자산 | ₩69,000 | ₩89,000 |
| 매도가능금융자산 | 36,000 | 46,000 |
- ① 영향 없음
- ② ₩10,000 감소
- ③ ₩10,000 증가
- ④ ₩20,000 감소
- ⑤ ₩20,000 증가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⑤가 정답이다. 지금은 제1109호에서 매도가능금융자산 범주가 없어져 지분상품은 원칙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려면 최초 인식시점에 취소할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한다. 문항이 그 선택을 했는지 밝히지 않아(선택하지 않았다면 ₩30,000 증가로 선택지에 없다), 지금 기준만으로는 답을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단기매매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손상차손과 외환손익을 제외하고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K-IFRS 제1039호 문단 55). 단기매매금융자산 평가이익은 ₩89,000 − ₩69,000 = ₩20,000이고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이익은 ₩46,000 − ₩36,000 = ₩10,000이므로,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20,000 증가인 ⑤가 정답이다. 지금은 제1109호에서 매도가능금융자산 범주가 없어졌고, 지분상품은 원칙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되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것만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취소할 수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다. 문항은 그 선택을 했는지 밝히지 않는데, 선택하지 않았다면 두 주식의 평가이익이 모두 당기손익에 들어가 당기순이익 영향이 ₩30,000 증가가 되어 선택지에 없는 값이 된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답을 가릴 수 없다.
이론 근거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 공정가치 변동의 처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익은 손상차손과 외환손익을 제외하고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55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익 중 손상차손과 외환손익을 제외한 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누적손익은 금융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재분류조정으로 당기손익에 재분류한다.
쉬운 설명
둘 다 공정가치로 다시 매기지만 평가차액이 가는 곳이 다르다. 단기매매는 곧 팔 것이라 당기순이익으로 바로 가고, 매도가능은 아직 팔 뜻이 굳지 않아 기타포괄손익에 담아 둔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에 잡히는 것은 단기매매분 ₩20,000뿐이다.
용어 설명
- 단기매매금융자산
- 단기간에 매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기타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지 않고 총포괄손익에만 들어가는 손익. 자본에 누적되었다가 조건이 되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된다.
계산 과정
① 단기매매금융자산 평가손익 = 공정가치 ₩89,000 − 취득원가 ₩69,000 = ₩20,000 이익 → 당기손익 ②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익 = 공정가치 ₩46,000 − 취득원가 ₩36,000 = ₩10,000 이익 → 기타포괄손익 ③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 ①만 반영 = ₩20,000 증가 (참고: 총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30,000 증가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단기매매금융자산 평가이익 ₩20,000이 당기손익으로 들어가므로 영향이 없지 않다.
- ② 두 금융자산 모두 공정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높아 평가이익이 났으므로 당기순이익이 줄지 않는다.
- ③ ₩10,000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이익이다. 이 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므로 당기순이익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 ④ 단기매매금융자산은 평가이익 ₩20,000이 났으므로 당기순이익이 줄지 않는다.
- ⑤ 단기매매금융자산 평가이익 ₩89,000 − ₩69,000 = ₩20,000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므로 당기순이익이 ₩20,000 증가한다.(정답)
암기팁
단기매매는 «손익계산서로», 매도가능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당기순이익을 물으면 단기매매분만 센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7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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