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주물ㆍ종물 · 부합물 · 제19회 12번 해설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00조 제1항의 종물이 되려면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물 그 자체의 효용을 돕는 것이어야 한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는 없다.
- ② 물건이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常用)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다면 그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③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供)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합하게 한 때에는 그 부합물은 종물이다.
- ④ 주물과 종물에 관한 민법규정은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 ⑤ 본채의 소유자가 본채 바로 옆에 축조하여 낡은 가재도구를 보관하는 장소로 쓰는 창고는 본채의 종물이 될 수 없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제100조 제1항의 종물이 되려면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물 그 자체의 효용을 돕는 것이어야 한다. 판례도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으면 종물이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②가 옳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0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특약으로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12.01.26. 선고 2009다76546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선택지 ② · 주물 자체의 효용과 무관한 물건이 종물인가 — 대법원 1985.03.26. 선고 84다카269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선택지 ④ · 종물 법리가 권리 상호 간에도 유추적용되는가 — 대법원 1996.04.26. 선고 95다52864 주물ㆍ종물에 관한 법리는 물건 상호간의 관계뿐 아니라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도 유추적용된다.
- 선택지 ⑤ · 본채 옆 창고가 본채의 종물이 될 수 있는가 본채 옆에 축조되어 본채의 효용을 돕는 창고 등 부속건물은 본채의 종물이 될 수 있다.
쉬운 설명
종물은 주인 물건의 쓸모를 거드는 물건이다. 주인 물건을 쓰는 '사람'에게 편리한 물건이 아니라, 주인 물건 자체가 제 구실을 하도록 돕는 물건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주유소 건물의 주유기는 건물 자체의 쓸모를 돕지만, 건물 안에 둔 개인 취미용품은 그렇지 않다.
용어 설명
- 주물ㆍ종물
- 어떤 물건의 상용에 이바지하도록 소유자가 부속시킨 독립한 물건이 종물이고, 그 물건이 주물이다(제100조).
- 부합물
- 다른 물건에 붙어 독립성을 잃은 물건. 독립한 물건이 아니므로 종물이 되지 않는다.
- 종물의 처분 종속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원칙(제100조 제2항). 임의규정이어서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특약으로 주물을 처분하면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 ② 판례에 따르면 물건이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으면 종물이 아니다.(정답)
- ③ 제100조 제1항의 종물은 주물에 부속된 독립한 물건이다. 부합하여 독립성을 잃은 물건은 부합물일 뿐 종물이 아니다.
- ④ 판례에 따르면 주물ㆍ종물의 법리는 물건 상호간뿐 아니라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된다.
- ⑤ 판례에 따르면 본채 옆에 지어 가재도구를 두는 창고도 본채의 효용을 돕는다면 본채의 종물이 될 수 있다.
암기팁
종물 = 주물 '자체'의 효용을 돕는 독립한 물건. 사람의 편의를 돕는 것은 종물이 아니고, 붙어 버린 것은 부합물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1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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