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천연과실 · 법정과실 · 제19회 13번 해설

과실(果實)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01조 제2항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법정과실로 정하므로 ㄱ은 옳고, 제102조 제1항ㆍ제2항이 천연과실의 귀속과 법정과실의 일수 비례 취득을 정하므로 ㄷㆍㄹ도 옳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ㄱ.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물건도 법정과실이다.
  • ㄴ.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민법상 과실에 해당한다.
  • ㄷ.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 ㄹ.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1. ① ㄱ, ㄴ
  2. ② ㄱ, ㄹ
  3. ③ ㄴ, ㄷ
  4. ④ ㄱ, ㄷ, ㄹ
  5. ⑤ ㄴ, ㄷ, ㄹ

정답 ④

핵심 해설

제101조 제2항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법정과실로 정하므로 ㄱ은 옳고, 제102조 제1항ㆍ제2항이 천연과실의 귀속과 법정과실의 일수 비례 취득을 정하므로 ㄷㆍㄹ도 옳다. 반면 판례에 따르면 국립공원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가 아니어서 민법상 과실이 아니므로 ㄴ이 틀리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보기 ㄴ · 국립공원 입장료가 법정과실인가 — 대법원 2001.12.28. 선고 2000다27749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가 아니라 공원의 관리ㆍ유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어서 민법상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쉬운 설명

과실은 원물에서 나오는 수익이다. 나무에서 딴 열매처럼 물건 자체에서 나오면 천연과실, 빌려주고 받는 임료처럼 쓰게 해 준 대가면 법정과실이다. 국립공원 입장료는 땅을 쓰게 해 준 대가가 아니라 공원을 관리하는 데 쓰려고 걷는 돈이어서 과실이 아니다.

용어 설명

천연과실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제101조 제1항). 열매, 우유, 광물 등.
법정과실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제101조 제2항). 임료, 이자 등.
원물
과실을 낳는 바탕이 되는 물건.

보기별 해설

  • ㄱ 옳음. 제101조 제2항은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법정과실로 정하므로 금전이 아닌 물건도 법정과실이 된다.
  • ㄴ 틀림. 판례에 따르면 국립공원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가 아니라 공원의 관리ㆍ유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어서 민법상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ㄷ 옳음. 제102조 제1항 그대로다. 천연과실은 원물에서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 ㄹ 옳음. 제102조 제2항 그대로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ㄴ은 틀린 설명이고, 옳은 ㄷㆍㄹ이 빠져 있다.
  • ② ㄱㆍㄹ은 옳지만 역시 옳은 ㄷ이 빠져 있다.
  • ③ ㄴ은 틀린 설명이므로 포함될 수 없다.
  • ④ 옳은 설명인 ㄱㆍㄷㆍㄹ만을 골랐다.(정답)
  • ⑤ ㄴ은 틀린 설명이므로 포함될 수 없다.

암기팁

천연과실은 분리하는 때 수취권자에게, 법정과실은 일수 비례로. 국립공원 입장료는 과실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1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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