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무권대리 · 추인 · 제19회 20번 해설

乙이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甲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선의ㆍ무과실의 丙에게 매도하였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35조 제1항은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한 경우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이행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매매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② 乙의 대리행위 일부에 대한 甲의 추인은 丙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
  3. ③ 甲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매매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4. ④ 乙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甲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乙은 자신의 선택으로 계약이행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5. ⑤ 乙이 甲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단독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제135조 제1항은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한 경우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이행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선택권은 상대방 丙에게 있고 무권대리인 乙에게 있지 않으므로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무권대리행위의 일부 추인이 상대방 동의 없이 효력이 있는가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내용을 변경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 선택지 ⑤ · 본인을 단독상속한 무권대리인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뒤 본인의 지위에서 자기가 한 무권대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쉬운 설명

乙이 대리권도 없이 甲의 대리인 행세를 하며 甲의 땅과 건물을 丙에게 판 사례다. 甲은 본인, 乙은 무권대리인, 丙은 상대방이다. 甲이 추인하지 않으면 계약은 甲에게 효력이 없고, 이때 책임을 지는 乙에게 '이행할까 배상할까'를 고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본 丙이 고른다.

용어 설명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사람이 남의 대리인으로서 한 법률행위.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제130조).
추인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겠다고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시에 소급한다(제133조).
무권대리인의 책임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도 받지 못한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는 계약이행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제135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30조 그대로다.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 甲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② 판례에 따르면 무권대리행위의 일부만을 추인하거나 내용을 바꾸어 추인하는 것은 상대방 丙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 ③ 제133조 본문에 따라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④ 제135조 제1항은 계약이행책임과 손해배상책임 중 무엇을 물을지를 상대방 丙이 고르도록 정한다. 무권대리인 乙이 고르는 것이 아니다.(정답)
  • ⑤ 판례에 따르면 무권대리인 乙이 본인 甲을 단독상속한 뒤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기가 한 무권대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암기팁

제135조의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무권대리인이 고르지 않는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면 무효 주장은 신의칙 위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2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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