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근보증 · 부종성 · 제19회 33번 해설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의 의사가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단서에서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보증의사는 효력이 없다고 못 박는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전자적 형태로 표시한 보증의사는 유효하다.
- ②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 ③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 ④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하지 않은 한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 ⑤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의 의사가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단서에서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보증의사는 효력이 없다고 못 박는다. 전자적 형태의 보증의사가 유효하다고 적은 ①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보증은 도장이나 서명이 든 종이로 해야 효력이 있다. 문자나 전자문서로 보증하겠다고 한 것은 효력이 없다.
용어 설명
- 근보증
- 장래에 생길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한꺼번에 보증하는 것으로, 최고액을 서면으로 정해야 한다.
- 부종성
- 보증채무가 주채무에 붙어 그 범위를 넘지 못하는 성질.
선택지별 해설
- ① 제428조의2 제1항 단서는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정답)
- ② 제428조의3 제1항 후단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할 때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한다.
- ③ 제430조는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고 정한다.
- ④ 제431조 제1항은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 그 보증인을 행위능력과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하게 하고, 제3항은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 ⑤ 제436조의2 제1항은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거나 알고 있으면 보증인에게 알리도록 한다.
암기팁
보증은 서면, 근보증은 최고액까지 서면이다. 전자적 형태는 둘 다 막힌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3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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