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연대·보증)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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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나온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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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 2. 3.]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제42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본조신설 2015. 2. 3.]
②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②전항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계약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쉬운 설명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빚을 갚을 사람이 여럿이거나, 남의 빚을 대신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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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는 주채무(원래의 빚)에 딸린 채무입니다. 그래서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진 빚을 따라가 위약금·손해배상도 함께 지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미칩니다. 원래 빚이 살아 있으면 보증도 같이 살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주채무자가 자기 방어수단(항변)을 버렸다고 보증인까지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시효중단도 주채무자에 대한 것은 보증인에게 미치지만,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은 주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시효중단이 흐르는 방향은 「주채무 → 보증」 하나입니다.
보증에서 자주 묻는 것
| 무엇 | 쉽게 말하면 |
|---|---|
| 보증하는 방법 | 도장이나 서명이 든 종이(서면)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문자나 전자문서로 보증하겠다고 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도장(기명날인)은 다른 사람이 찍어 줄 수 있지만 서명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
| 끝이 정해지지 않은 빚(근보증) | 미리 최고액을 서면으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
| 보증인의 방어 |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맞설 수 있고, 주채무자의 채권으로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 |
| 「먼저 주채무자한테 받아 가라」 | 주채무자에게 갚을 능력이 있고 집행이 쉽다는 것을 보증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 말로 빚이 영영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잠시 멈추는 항변). 연대보증인은 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
| 대신 갚은 뒤 돌려받기(구상) | 부탁받고 보증한 사람은 갚은 돈에 더해 갚은 날 이후의 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까지 받습니다. 자기 물건만 담보로 내준 물상보증인은 실제로 갚거나 물건을 잃은 뒤에야 청구할 수 있고 미리는 안 됩니다 |
연대와 불가분
여럿이 함께 빌린 사람들(공동차주·공동임차인)은 법이 「연대해서 책임진다」고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반면 건물 철거·자동차 인도처럼 쪼갤 수 없는 의무는 그 성질 때문에 불가분채무가 됩니다. 연대채무자 한 사람에게 「갚으라」고 청구하면 그 효과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칩니다.
여럿이 함께 사고를 낸 경우(공동불법행위)는 서로 짜지 않았어도 결과에 함께 이어져 있으면 모두 연대해 책임집니다(부진정연대). 한 사람이 상계로 빚을 없애면 모두의 빚이 줄지만, 한 사람의 빚을 면제해 주어도 나머지에게는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갚은 사람이 나머지에게 돌려받을 때는 각자 자기 몫만 나눠서 냅니다.
- 보증채무는 위약금·손해배상을 「포함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포함합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이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서술도 틀립니다.
- 공동임차인은 쪼갤 수 없어서가 아니라 법이 정해서 연대채무입니다. 임차물반환의무는 불가분채무가 아닙니다.
- 물상보증인은 수탁보증인과 달리 미리 돌려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이행기가 되어 보증인이 미리 돌려 달라고 하는 경우, 주채무자는 보증계약 뒤에 채권자에게서 받은 기한을 내세워 막을 수 없습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9회 8번
- 제28회 34번
- 제27회 35번
- 제26회 35번
- 제24회 31번
- 제23회 23번
- 제23회 31번
- 제23회 40번
- 제22회 24번
- 제21회 24번
- 제21회 40번
- 제19회 23번
- 제19회 33번
- 제18회 23번
- 제17회 3번
- 제14회 34번
- 제14회 36번
- 제13회 37번
- 제12회 11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제428조의2 제1항). 기명날인은 타인이 대행할 수 있으나 서명은 보증인이 직접 해야 한다(판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한 보증(근보증)은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제428조의3).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하고, 보증인은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제429조).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으며(제433조),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도 대항할 수 있다(제434조).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제430조).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하나,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제431조).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으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제436조의2 제1항).
-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이행을 청구한 때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으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37조). 이 항변권은 채권자의 청구를 일시적으로 늦출 뿐 영구히 막지 못하는 연기적 항변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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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고(제416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제440조).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한 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가 다른 채무자에게 시효중단 효력을 미치지 않고, 채무 면제도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으며, 상계는 공동면책의 효력이 있다(판례).
-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제441조 제2항, 제425조 제2항). 수탁보증인은 보증인이 과실없이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이행기가 확정되지 않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어 보증계약 후 5년을 경과한 때,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행기 도래의 경우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42조). 물상보증인은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판례).
-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고(제616조), 이 규정은 임대차에 준용되므로(제654조) 공동임차인의 임차물반환의무는 불가분채무가 아니라 연대채무다. 판례는 공동상속인의 건물철거의무,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수목이 부합된 토지 공유자들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성질상 불가분채무로 보고, 공유 자동차의 인도의무도 나누어 이행할 수 없어 불가분채무다.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자들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하면 성립하고 의사공동의 인식은 필요 없으며, 구상의무를 지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여럿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구상채무는 분할채무다(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