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지명채권 · 확정일자 있는 증서 · 제19회 34번 해설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ㄴ은 제449조 제2항 단서의 선의의 제3자 보호가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이고, ㄹ은 제451조 제1항의 항변절단이 선의의 양수인을 위한 것이어서 악의의 양수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ㄱ.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고, 두 양도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 ㄴ.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금지특약을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채무자는 그 특약으로써 그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ㄷ.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양도를 통지하더라도, 그 통지로써 채 권양도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ㄹ.채무자가 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한 경우, 양수인이 악의라면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정답 ④
핵심 해설
ㄴ은 제449조 제2항 단서의 선의의 제3자 보호가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이고, ㄹ은 제451조 제1항의 항변절단이 선의의 양수인을 위한 것이어서 악의의 양수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다. 둘 다 옳으므로 정답은 ④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보기 ㄱ ·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둘인 이중양도에서 양수인 사이의 우열을 무엇으로 정하는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고 두 양도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된 경우, 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로 정한다.
- 보기 ㄴ ·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양수인에게 채무자가 그 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15.04.09. 선고 2012다118020 양수인이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악의와 같이 보아 채무자는 그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보기 ㄷ ·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한 채권양도 통지가 대항요건이 되는가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양도를 통지한 경우에도 그 통지로써 채권양도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보기 ㄹ ·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의 항변절단이 악의의 양수인에게도 미치는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으로 항변이 끊기는 것은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수인이 악의이면 채무자는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쉬운 설명
채권을 넘기지 않기로 한 약속이 있는데 사는 사람이 크게 부주의해 그 약속을 몰랐다면, 채무자는 그 약속을 들어 버틸 수 있다. 또 채무자가 아무 조건 없이 양도를 승낙했더라도, 사는 사람이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채무자는 원래 하던 항변을 그대로 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지명채권
-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보통의 채권.
- 확정일자 있는 증서
- 공증 등으로 작성 일자를 뒤에 바꿀 수 없게 한 문서.
-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
-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고 채권양도를 승낙하는 것으로, 원래 할 수 있던 항변이 끊긴다.
보기별 해설
- ㄱ 제450조 제2항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둘 다 있을 때 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의 앞뒤가 아니라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앞뒤로 정한다는 것이 판례다. 옳지 않다.
- ㄴ 제449조 제2항 단서는 양도금지 특약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하는데, 판례는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악의와 같이 보아 채무자가 그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 옳다.
- ㄷ 판례는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양도를 통지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 통지로도 채권양도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 ㄹ 제451조 제1항의 항변절단은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판례는 양수인이 악의이면 채무자가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 옳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이 옳지 않다. 이중양도의 우열은 확정일자가 아니라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로 정한다.
- ② ㄱ과 ㄷ 모두 옳지 않다.
- ③ ㄷ이 옳지 않다.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한 통지도 대항요건이 된다.
- ④ ㄴ과 ㄹ이 옳다.(정답)
- ⑤ ㄷ이 옳지 않아 ㄹ과 묶일 수 없다.
암기팁
이중양도의 우열은 도달 시각으로 가른다. 확정일자는 제3자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만 정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3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