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민법 제449조~제4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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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문항
19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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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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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14문항 중 10문항이 인용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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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14문항 중 7문항이 인용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①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14문항 중 4문항이 인용②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민법 제453조(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14문항 중 2문항이 인용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민법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14문항 중 2문항이 인용②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민법 제456조(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제삼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14문항 중 1문항이 인용민법 제458조(전채무자의 항변사유)
인수인은 전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14문항 중 1문항이 인용민법 제459조(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삼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14문항 중 1문항이 인용3 쉬운 설명
채권양도 = 「받을 권리를 남에게 넘기는 것」 · 채무인수 = 「갚을 의무를 남이 넘겨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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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원칙적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성질상 넘길 수 없는 채권이거나, 당사자가 「넘기지 말자」고 미리 약속(양도금지특약)했다면 못 넘기지만, 그 약속을 모르고 산 사람(선의의 제3자)에게는 내세울 수 없습니다. 크게 부주의해서 몰랐다면 알았던 것과 같게 보아 내세울 수 있고, 조금 부주의했을 뿐이면 산 사람이 보호됩니다. 채권을 넘긴 사실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알려야(통지) 하는데, 양도인이 「통지는 네가 대신 해 줘」라고 맡기면 산 사람(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 통지해도 됩니다. 양수인이 자기 이름으로만 하는 통지는 다릅니다.
채권양도 — 채무자와 제3자에게 맞서려면
| 상황 | 결과 |
|---|---|
| 채무자에게 맞서기 |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
|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이중양도 등)에게 맞서기 |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해야 합니다. 두 양수인의 순위는 도장(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통지가 채무자에게 닿은 때, 또는 승낙한 때의 선후로 가립니다 |
| 통지만 받은 채무자 |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일부 변제 등)로 양수인에게 맞설 수 있습니다 |
| 이의 없이 승낙한 채무자 | 양도인에게 내세울 수 있던 사유로는 양수인에게 맞서지 못합니다. 다만 그 사유를 알았거나 크게 부주의해 몰랐던 양수인에게는 맞설 수 있습니다 |
채무인수 — 두 가지 길
| 누구와 계약하나 | 효력 |
|---|---|
| 채권자와 인수인 | 채무자의 채무가 없어집니다. 다만 채무의 성질상 남이 대신 떠맡을 수 없는 채무는 인수할 수 없고,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뜻에 반해 인수할 수 없습니다 |
| 채무자와 인수인 | 채권자가 승낙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승낙하기 전까지는 당사자가 철회·변경할 수 있고, 승낙하면, 따로 정한 것이 없는 한 인수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깁니다 |
채무를 넘겨받은 인수인→원래 채무자의 항변을 그대로 승계→보증·제3자 담보는 동의 없으면 소멸
빚을 넘겨받은 사람은 빚의 「약점」도 함께 넘겨받습니다. 원래 채무자가 「아직 기한이 안 됐다」고 버틸 수 있었다면 새 채무자도 똑같이 버틸 수 있습니다. 채무인수는 상대가 받아들여야 하는 계약이라 한쪽 말만으로 끝나는 단독행위가 아닙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통지는 양도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양수인이 대리인으로 하는 통지도 유효합니다. 「위임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 이의 없는 승낙으로 항변이 끊기는 것은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정을 안 양수인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 승낙의 효력은 승낙한 때부터가 아니라 인수한 때로 소급합니다.
- 매매로 생긴 등기를 받을 권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를 넘길 때는 통지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까지 받아야 맞설 수 있습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9회 13번
- 제29회 18번
- 제29회 26번
- 제28회 12번
- 제26회 22번
- 제26회 34번
- 제25회 26번
- 제25회 34번
- 제24회 13번
- 제22회 12번
- 제21회 34번
- 제20회 34번
- 제19회 14번
- 제19회 34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함정 주의. 이중양도의 우열은 도장 찍은 날이 아니라 통지가 닿은 날.
- 채권은 양도할 수 있으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하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49조). 채권양도금지특약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은 악의와 같이 보호되지 않으나 경과실에 그친 양수인은 보호된다(판례). 특약이 있는 채권도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고, 특약을 위반한 집합채권 양도가 무효여도 채무자는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있다(판례).
-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그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50조).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고 두 양도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된 경우 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로 정한다(판례). 양도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로서,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양도를 통지하더라도 그 통지로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판례).
-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나,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은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제451조 제1항). 이 항변절단은 선의의 양수인을 위한 것이어서 양수인이 악의라면(중과실 포함) 채무자는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판례). 양도인이 양도통지만 한 때에는 채무자는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제451조 제2항), 양도통지는 양수인의 동의 없이 철회하지 못한다(제45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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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으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제453조).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기고,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제454조).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제456조),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제457조).
- 인수인은 전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458조).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하나 보증인이나 제삼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59조). 채무인수는 계약이지 단독행위가 아니고(제453조·제454조), 채권양도는 채권을 직접 이전하는 처분행위로서 준물권행위다.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양도인의 통지만으로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채무자(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한다(판례).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동안 그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처분하여 점유를 넘겨준 경우에도 같다(판례). 임차인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임차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