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금융자산 · 금융부채 · 제20회 63번 해설
미래에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에 해당하는 금융자산과 이에 대응하여 미래에 현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에 해당하는 금융부채로 옳지 않은 것은?
금융자산은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이고, 금융부채는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ACC」 6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 ② 받을어음과 지급어음
- ③ 대여금과 차입금
- ④ 투자사채와 사채
- ⑤ 선급금과 선수금
정답 ⑤
핵심 해설
금융자산은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이고, 금융부채는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다. 어떤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현금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의 수취라면 그 자산은 금융자산이 아니며, 재화나 용역을 인도하여 소멸하는 의무도 금융부채가 아니다. 선급금은 재화·용역을 받을 권리이고 선수금은 재화·용역을 인도할 의무이므로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짝이 될 수 없다.
이론 근거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금융자산·금융부채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하거나 인도할 계약상 권리·의무이며, 재화나 용역의 수취·인도로 결제되는 항목은 금융상품이 아니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AG11 금융자산은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금융부채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이며, 미래경제적효익이 재화나 용역의 수취인 자산(예: 선급비용)은 금융자산이 아니고 선수수익과 대부분의 품질보증의무도 금융부채가 아니다.
쉬운 설명
나중에 「돈」을 받거나 주기로 한 것만 금융상품이다. 선급금과 선수금은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서비스」를 주고받기로 한 것이어서 금융상품에 들어가지 않는다.
용어 설명
- 금융자산
- 현금,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등을 말한다.
- 금융부채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등을 말한다.
- 선급금
- 재화나 용역을 받기로 하고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금액. 받을 것이 현금이 아니라 재화·용역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매출채권은 판매대금을 받을 계약상 권리, 매입채무는 구입대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여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짝이 맞다.
- ② 받을어음은 어음금액을 받을 계약상 권리, 지급어음은 어음금액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다.
- ③ 대여금은 원금과 이자를 받을 계약상 권리, 차입금은 이를 지급할 계약상 의무다.
- ④ 투자사채는 이자와 원금을 받을 계약상 권리, 사채는 이를 지급할 계약상 의무다.
- ⑤ 선급금은 현금이 아니라 재화·용역을 수취할 권리여서 금융자산이 아니고, 선수금은 재화·용역을 인도하여 소멸하는 의무여서 금융부채가 아니다.(정답)
암기팁
결제 대상이 「현금」이면 금융상품, 「재화·용역」이면 금융상품이 아니다. 선급금·선수금·선급비용·선수수익·대부분의 품질보증의무가 대표적인 제외 항목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6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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