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채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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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문항
19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12 / 19
출제된 회차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가장 자주 함께 나온 논점 (2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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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쉬운 설명
금융부채 = 「돈으로 갚기로 계약한 빚」
금융부채인지는 두 가지만 묻습니다. 첫째, 갚는 수단이 현금인가. 둘째, 그 의무가 계약에서 나왔는가. 만기가 길고 짧은 것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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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금으로 갚나→② 계약에서 나왔나→둘 다 예 = 금융부채
들어가는 것과 빠지는 것
| 구분 | 항목 | 이유 |
|---|---|---|
| 금융부채 ○ | 차입금 · 사채 · 매입채무 · 미지급금 · 지급어음 | 돈으로 갚기로 계약했다 |
| 빠진다 | 선수금 · 선수수익(선수임대료) |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서비스로 갚는다 |
| 빠진다 | 미지급법인세 · 당기법인세부채 · 예수금(세금) | 계약이 아니라 법이 정해서 낸다 |
| 빠진다 | 충당부채 | 계약상 현금 인도 의무가 아니라 과거사건에서 생긴 현재의무다 |
지급어음은 물건값으로 끊어 준 것, 돈을 빌리며 끊어 준 것, 비품값으로 끊어 준 것 모두 돈으로 갚을 빚이라 들어갑니다. 반대로 미리 받은 돈은 물건으로 갚기로 한 것이라 뺍니다.
합계 구하기
해당하는 것만 고른다→장기차입금 ₩10,000 + 사채 ₩40,000 + 매입채무 ₩60,000 + 미지급금 ₩35,000→금융부채 ₩145,000
충당부채 ₩50,000 · 선수금 ₩30,000 · 미지급법인세 ₩15,000은 제외합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법인세는 이름이 「부채」여도 계약이 아니라 법에서 생기므로 금융부채가 아닙니다.
- 선수금은 이미 돈을 받아 둔 것이라 나중에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금융부채가 아닙니다.
- 계산 문제는 해당 항목만 더하고 제외 항목은 더하지 않습니다.
3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4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돈으로 갚기로 계약한 빚」만 금융부채다. 선수금(재화·용역), 법인세(법률), 충당부채는 아니다.
암기팁 금융부채 판별 두 질문 — ① 현금으로 갚나(선수금·선수수익·품질보증의무는 탈락) ② 계약에서 나왔나(법인세·예수금 같은 세금은 탈락).
암기팁 「예」는 맡긴다, 「선」은 미리, 「미」는 아직. 떼어 맡아 둔 세금·보험료 = 예수금.
- 금융부채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차입금·사채·단기차입금·매입채무·미지급금·지급어음이 해당한다.
- 선수금·선수수익(선수임대료)은 재화·용역을 인도할 의무라 금융부채가 아니다. 선급금도 재화·용역을 받을 권리라 금융자산이 아니며, 선급금과 선수금은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짝이 될 수 없다.
- 법인세부채(당기법인세부채·미지급법인세)·소득세예수금은 계약이 아니라 법률에서 생긴 의무라 금융부채가 아니고, 충당부채도 계약상 현금 인도 의무가 아니므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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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부채 합계 계산: ①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항목만 골라 ② 제외 항목(충당부채·선수금·미지급법인세)을 뺀 뒤 ③ 더한다 — 장기차입금 ₩10,000 + 사채 ₩40,000 + 매입채무 ₩60,000 + 미지급금 ₩35,000 = ₩145,000.
- 거래 나열형은 거래별로 판정한다(제17회 71번) — 어음(재고 매입·자금 차입·비품 구입)과 미지급금은 포함, 미리 받은 ₩50은 제외해 ₩1,100. 만기의 길고 짧음은 무관하다.
- 예수금은 원천징수한 소득세·4대 보험료 등을 일시적으로 맡아 둔 부채 계정이다. 그중 소득세예수금은 계약이 아니라 세법이 부과한 의무라 금융부채가 아니다.
5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8회 회계원리 23번금융부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제26회 회계원리 23번(주)한국의 20×1년 말 부채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 말 금융부채는?해설 보기 →제25회 회계원리 20번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해당하지 않는 것 고르기해설 보기 →6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항목 3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금융부채의 정의 —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문단 11)
금융부채는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등이다. 금융자산은 반대로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이며, 미래경제적효익이 현금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의 수취인 자산(예: 선급비용)은 금융자산이 아니다.
금융부채가 아닌 것 — 재화·용역으로 갚는 의무, 계약에 의하지 않은 부채(문단 AG11·AG12)
선수수익과 대부분의 품질보증의무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가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인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되므로 금융부채가 아니다. 계약에 의하지 않은 부채도 금융부채가 아니며, 정부가 부과하는 법적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세와 관련된 부채와 의제의무가 그 예다.
금융부채의 측정과 부채의 분류 — K-IFRS 제1039호·제1109호·제1001호·제1037호
최초 인식 후 금융부채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등을 제외하고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부채는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가 더 목적적합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결제 등에 해당하면 유동부채로,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충당부채는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이고,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출처: 기출 해설의 이론·기준 근거 종합 · 이 개념 기출 12문항 중 12문항의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