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피난구유도등 · 복도통로유도등 · 제20회 107번 해설

화재안전기준상 유도등 및 유도표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복도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공동주택시설개론」 10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2. ② 복도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2 m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3. ③ 피난구유도표지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를 말한다.
  4. ④ 계단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5. ⑤ 거실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 마다 설치해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복도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②는 이를 1.2 m라고 하여 기준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바닥으로부터 1.5 m 이상에 설치하는 것은 피난구유도등과 거실통로유도등이다.

기술기준 근거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NFTC 303 1.7.1.8 · 2.2.2 · 2.3.1.1.3 · 2.3.1.2.2 · 2.3.1.3.2 (2024판) 복도통로유도등과 계단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 m 이하, 피난구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5 m 이상에 설치하고, 거실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마다 설치한다

쉬운 설명

연기는 위로 차오르므로 복도와 계단의 통로유도등은 낮게 단다. 반대로 출입구를 알리는 피난구유도등과 넓은 거실 통로의 유도등은 멀리서 보이도록 높게 단다. ②는 낮게 달아야 할 복도통로유도등의 높이를 잘못 적었다.

용어 설명

피난구유도등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쓰이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
복도통로유도등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해 피난구의 방향을 알리는 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해 바닥면과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통로유도등

선택지별 해설

  • ①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한다.
  • ② 복도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에 설치해야 하므로 1.2 m는 기준과 다르다.(정답)
  • ③ 피난구유도표지의 정의가 기준의 문언과 같다.
  • ④ 계단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 ⑤ 거실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마다 설치한다.

암기팁

복도·계단 통로유도등은 1 m 이하 · 피난구와 거실통로는 1.5 m 이상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10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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