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피난구유도등 · 복도통로유도등 · 제20회 107번 해설
화재안전기준상 유도등 및 유도표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복도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공동주택시설개론」 10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 ② 복도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2 m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 ③ 피난구유도표지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를 말한다.
- ④ 계단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 ⑤ 거실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 마다 설치해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복도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②는 이를 1.2 m라고 하여 기준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바닥으로부터 1.5 m 이상에 설치하는 것은 피난구유도등과 거실통로유도등이다.
기술기준 근거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NFTC 303 1.7.1.8 · 2.2.2 · 2.3.1.1.3 · 2.3.1.2.2 · 2.3.1.3.2 (2024판) 복도통로유도등과 계단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 m 이하, 피난구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5 m 이상에 설치하고, 거실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마다 설치한다
쉬운 설명
연기는 위로 차오르므로 복도와 계단의 통로유도등은 낮게 단다. 반대로 출입구를 알리는 피난구유도등과 넓은 거실 통로의 유도등은 멀리서 보이도록 높게 단다. ②는 낮게 달아야 할 복도통로유도등의 높이를 잘못 적었다.
용어 설명
- 피난구유도등
-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쓰이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
- 복도통로유도등
-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해 피난구의 방향을 알리는 통로유도등
- 계단통로유도등
-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해 바닥면과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통로유도등
선택지별 해설
- ①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한다.
- ② 복도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에 설치해야 하므로 1.2 m는 기준과 다르다.(정답)
- ③ 피난구유도표지의 정의가 기준의 문언과 같다.
- ④ 계단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 ⑤ 거실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마다 설치한다.
암기팁
복도·계단 통로유도등은 1 m 이하 · 피난구와 거실통로는 1.5 m 이상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10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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