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기구·유도등과 경보설비 설치기준(완강기·감지기·발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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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15문항
19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10 / 19
출제된 회차
열감지기의 작동원리별 분류
가장 자주 함께 나온 논점 (1문항)
출제 회차 17회 · 18회 · 20회 · 21회 · 22회 · 23회 · 24회 · 25회 · 27회 · 29회
2 쉬운 설명
이 장의 설비 = 사람을 안전하게 내보내는 장치(피난기구·유도등)와 불을 알아채 알리는 장치(발신기·누전경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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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나면 연기가 천장부터 차오르고 사람은 몸을 낮춰 대피합니다. 그래서 복도와 계단의 유도등은 낮게(1m 이하) 달고, 출입구를 알리는 피난구유도등과 넓은 거실 통로의 유도등은 멀리서도 보이도록 높게(1.5m 이상) 답니다. 정전이 되어도 켜져 있어야 하므로 유도등은 축전지 비상전원을 씁니다.
피난기구는 「어떻게 내려오나」로 가른다
| 기구 | 특징 |
|---|---|
| 완강기 | 몸무게로 자동 하강하고, 한 사람이 내려간 뒤 다음 사람이 이어서 쓸 수 있다 |
| 간이완강기 | 같은 원리지만 이어서 쓸 수 없다 |
| 구조대 | 포지로 만든 자루. 그 안으로 들어가 미끄러져 내려온다 |
| 다수인피난장비 | 2인 이상이 한꺼번에 내려온다 |
| 피난용 트랩 | 화재층과 위층을 잇는 계단 모양. 지하층에서 올라가 피한다 |
숫자 한눈에 보기
| 무엇 | 기준 |
|---|---|
| 복도통로유도등 | 모퉁이와 보행거리 20m마다 · 바닥에서 1m 이하 |
| 계단통로유도등 | 바닥에서 1m 이하 |
| 피난구유도등 · 거실통로유도등 | 바닥에서 1.5m 이상 |
| 유도등 비상전원 | 20분 이상 (11층 이상 층, 지하상가 등은 60분 이상) |
| 피난용승강기 예비전원 | 초고층 2시간 이상 · 준초고층 1시간 이상 |
| 발신기 표시등 | 15도 · 10m · 적색 |
| 누전경보기 | 60A 초과는 1급, 60A 이하는 1급 또는 2급 |
보행거리는 직선거리가 아니라 사람이 실제로 걸어가는 길을 따라 잰 거리입니다. 정전이 나도 피난용 엘리베이터로 빠져나갈 수 있게 비상 전기를 준비해 두는 것인데, 더 높은 초고층은 대피에 시간이 더 걸리므로 두 배인 2시간을 요구합니다. 화재감지기 중 차동식은 온도가 오르는 속도를 보고, 정온식은 정해진 온도에 닿았는지를 봅니다. 공기관 등을 넓게 깔아 넓은 면적을 한꺼번에 재는 것이 분포형, 한 점만 보는 것이 스폿형입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복도유도등은 1m 이하입니다. 1.2m로 적으면 틀립니다. 1.5m 이상은 피난구유도등과 거실통로유도등입니다.
- 완강기와 간이완강기의 정의를 뒤바꾸지 마세요. 이어서 쓸 수 있는 쪽이 완강기입니다.
- 유도등 비상전원은 20분이고 60분은 고층·지하상가 등의 특례입니다. 피난용승강기 예비전원의 2시간·1시간과 섞지 마세요.
- 발신기 표시등은 각도·거리·색이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색은 적색이며 황색·녹색은 오답입니다.
3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9회 69번
- 제27회 74번
- 제25회 71번
- 제25회 80번
- 제24회 80번
- 제23회 72번
- 제22회 70번
- 제21회 110번
- 제21회 118번
- 제20회 104번
- 제20회 107번
- 제20회 116번
- 제18회 115번
- 제17회 109번
- 제17회 110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4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복도통로유도등 — 보행거리 20m마다 · 바닥에서 1m 이하(연기 아래).
암기팁 「연속 = 완강기, 한 번 = 간이완강기, 자루 = 구조대, 여럿 = 다수인피난장비」.
암기팁 피난용승강기 예비전원 「초고층 2 · 준초고층 1」 시간.
- 복도통로유도등: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바닥에서 1m 이하. 직선거리 10m·30m, 1.5m 이상, 1m 이상, 2m 이하, 보행거리 25m·30m는 오답 값이다. 다만 지하층·무창층의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지하상가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한다.
- 유도등 높이·전원: 복도·계단 통로유도등 1m 이하, 피난구유도등·거실통로유도등 1.5m 이상, 거실통로유도등은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비상전원은 축전지 20분 이상이고, 11층 이상 층이나 지하층·무창층의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지하상가는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을 60분 이상.
- 피난기구·피난용승강기: 완강기(연속 사용) · 간이완강기(연속 불가) · 구조대(자루) · 다수인피난장비(2인 이상 동시).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 2시간 이상 · 준초고층 건축물 1시간 이상(초고층은 층수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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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보설비: 발신기 표시등은 함 상부에서 15° 이상 · 10m 이내 · 적색등. 누전경보기는 경계전로 60A 초과에 1급(2급은 오답), 60A 이하는 1급 또는 2급. 전원은 분전반 전용회로, 각 극에 개폐기와 15A 이하 과전류차단기, 개폐기에 누전경보기용 표지.
- 감지기·지하층: 넓은 곳(공장·창고·강당)에 쓰는 온도 상승률 감지기는 차동식 분포형(스폿형은 한 점만 봄). 출제 당시 적응성 표에서 아파트 지하층에 설치하는 피난기구는 피난사다리와 피난용 트랩이었고, 완강기·구조대 등은 지상층에 적응하는 기구였다.
- ⚠️ 기출(제25회 71번)에서는 아파트 점검인력 1단위의 하루 점검 한도를 종합정밀점검 300세대 · 작동기능점검 350세대 · 소규모점검 90세대로 다루었으나, 지금은 점검 이름이 종합점검·작동점검으로 바뀌었고 현행 기준은 두 점검 구분 없이 250세대로 정하며 소규모점검 구분을 두지 않는다. 근거 법률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
5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7회 공동주택시설개론 74번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4회 공동주택시설개론 80번다음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상 피난기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3회 공동주택시설개론 72번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상 통로유도등 설치기준의 일부분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6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항목 3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피난기구의 뜻
완강기는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가운데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간이완강기는 같은 원리이나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구조대는 포지 등으로 자루 형태를 만들어 사용자가 그 안으로 들어가 내려오는 피난기구이고, 다수인피난장비는 화재 시 2인 이상의 피난자가 동시에 해당 층에서 지상이나 피난층으로 하강하는 피난기구다. 승강식 피난기는 사용자의 몸무게로 자동 하강하고 내려서면 스스로 상승해 연속으로 쓸 수 있는 무동력 기기이며, 피난용 트랩은 화재층과 직상층을 연결하는 계단 형태의 피난기구다.
출처: 기출 해설의 이론·기준 근거 종합 · 이 개념 기출 15문항 중 12문항의 근거유도등과 전원, 피난용승강기 예비전원
복도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한다. 복도통로유도등과 계단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 m 이하, 피난구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5 m 이상에 설치하고, 거실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마다 설치한다. 보행거리는 직선거리가 아니라 사람이 실제로 걸어가는 경로를 따라 잰 거리다. 유도등의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하고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한다.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는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한다.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은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은 1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이어야 한다.
출처: 기출 해설의 이론·기준 근거 종합 · 이 개념 기출 15문항 중 12문항의 근거경보설비의 설치 기준
발신기는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 눌러 수신기에 화재 신호를 보내는 장치이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불빛이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이어야 한다.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전로에는 1급, 60A 이하의 전로에는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다. 누전경보기의 전원은 분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와 15A 이하 과전류차단기를 두며, 분기할 때 다른 차단기로 끊기지 않게 하고, 개폐기에 「누전경보기용」 표지를 한다. 수신부의 음향장치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둔다.
출처: 기출 해설의 이론·기준 근거 종합 · 이 개념 기출 15문항 중 12문항의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