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입목 · 정착물 · 제20회 16번 해설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입목을 부동산으로 본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분묘에 매장된 조상의 유골은 민법이 정하는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2. ② 농작물을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하고 그 농작물이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이 되었으면 그에 대한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
  3. ③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은 토지와 독립한 동산으로 본다.
  4. ④ 지상권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될 수 있다.
  5. ⑤ 건물은 토지와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이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입목을 부동산으로 본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토지와 독립하기는 하나 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이므로 ③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분묘에 매장된 유골의 승계 분묘에 매장된 유골은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 선택지 ② · 권원 없이 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 귀속 — 대법원 1969.02.18. 선고 68도906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경작한 농작물이라도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이 되었으면 그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

쉬운 설명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나무 집단(입목)은 땅과 따로 사고팔 수 있지만, 그렇다고 동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으로 다룬다.

용어 설명

입목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
정착물
토지에 계속적으로 붙어 있는 물건. 토지와 함께 부동산이다(제99조 제1항).
독립한 물건
다른 물건의 구성부분이 아니라 그 자체로 권리의 객체가 되는 물건.

선택지별 해설

  • ① 분묘에 매장된 유골은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②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이라도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이 되었으면 그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③ 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입목을 부동산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동산으로 본다고 할 수 없다.(정답)
  • ④ 지상권은 1필의 토지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다.
  • ⑤ 제99조 제1항의 토지 정착물 가운데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룬다.

암기팁

입목 = 등기받은 나무 집단 → 부동산(입목법 제3조). 토지와 따로 팔 수 있다고 동산이 되는 것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1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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