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입목 · 정착물 · 제20회 16번 해설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입목을 부동산으로 본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분묘에 매장된 조상의 유골은 민법이 정하는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 ② 농작물을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하고 그 농작물이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이 되었으면 그에 대한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
- ③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은 토지와 독립한 동산으로 본다.
- ④ 지상권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될 수 있다.
- ⑤ 건물은 토지와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이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입목을 부동산으로 본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토지와 독립하기는 하나 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이므로 ③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분묘에 매장된 유골의 승계 분묘에 매장된 유골은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 선택지 ② · 권원 없이 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 귀속 — 대법원 1969.02.18. 선고 68도906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경작한 농작물이라도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이 되었으면 그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
쉬운 설명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나무 집단(입목)은 땅과 따로 사고팔 수 있지만, 그렇다고 동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으로 다룬다.
용어 설명
- 입목
-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
- 정착물
- 토지에 계속적으로 붙어 있는 물건. 토지와 함께 부동산이다(제99조 제1항).
- 독립한 물건
- 다른 물건의 구성부분이 아니라 그 자체로 권리의 객체가 되는 물건.
선택지별 해설
- ① 분묘에 매장된 유골은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②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이라도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이 되었으면 그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③ 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입목을 부동산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동산으로 본다고 할 수 없다.(정답)
- ④ 지상권은 1필의 토지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다.
- ⑤ 제99조 제1항의 토지 정착물 가운데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룬다.
암기팁
입목 = 등기받은 나무 집단 → 부동산(입목법 제3조). 토지와 따로 팔 수 있다고 동산이 되는 것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1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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