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유체물 ·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제20회 18번 해설

동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하고, 제99조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 그 밖의 물건을 동산으로 정한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ㄱ.관리할 수 있는 전기
  • ㄴ.지중(地中)에 있는 지하수
  • ㄷ.강제통용력을 상실한 주화(鑄貨)
  • ㄹ.토지에 정착된 다리(橋)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ㄱ, ㄹ
  4. ④ ㄴ, ㄷ
  5. ⑤ ㄷ, ㄹ

정답 ②

핵심 해설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하고, 제99조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 그 밖의 물건을 동산으로 정한다. 관리할 수 있는 전기(ㄱ)와 강제통용력을 잃은 주화(ㄷ)가 동산에 해당하므로 ②가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땅에 붙어 있으면 부동산, 나머지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 물건이고, 화폐 자격을 잃은 동전은 금속 덩어리로서 동산이다.

용어 설명

유체물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는 형태 있는 물건.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전기·열·광선처럼 사람이 지배할 수 있는 무체의 에너지. 민법은 이를 물건으로 본다(제98조).
정착물
토지에 계속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물건. 토지와 함께 부동산이다(제99조 제1항).

보기별 해설

  • ㄱ 제98조는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으로 정하고, 전기는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므로 제99조 제2항의 동산이다.
  • ㄴ 지하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 아니므로 동산이 아니다.
  • ㄷ 강제통용력을 잃은 주화는 화폐로서의 자격을 잃을 뿐 유체물로 남으므로 동산이다.
  • ㄹ 토지에 정착된 다리는 제99조 제1항의 토지의 정착물이므로 부동산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ㄴ은 토지의 구성부분이어서 동산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② 동산인 것은 ㄱ과 ㄷ이므로 옳다.(정답)
  • ③ ㄹ은 토지의 정착물이어서 동산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④ ㄴ은 토지의 구성부분이어서 동산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⑤ ㄹ은 토지의 정착물이어서 동산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암기팁

물건 = 유체물 +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제98조).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동산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1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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