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사해행위 · 수익자 · 제20회 33번 해설
甲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乙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1개월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옳지 않은 것은 ㄱ·ㄴ·ㄹ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ㄱ.甲은 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ㄴ.금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甲은 乙ㆍ丙간의 부동산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
- ㄷ.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丙은 甲의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원용할 수 있다.
- ㄹ.甲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ㄱ,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정답 ③
핵심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ㄱ·ㄴ·ㄹ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수익자나 전득자를 피고로 하고 채무자를 피고로 삼을 수 없으며(ㄱ), 피보전채권의 이행기 도래는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이 아니고(ㄴ), 제소기간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어서 기산점이 등기일이 아니다(ㄹ). ㄷ은 수익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는 판례와 맞아 옳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보기 ㄱ ·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피고가 될 수 있는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할 수 없다.
- 보기 ㄷ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가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54849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원용할 수 있다.
- 보기 ㄴ ·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피보전채권의 이행기 도래가 필요한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전에 성립해 있으면 족하고 이행기가 도래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쉬운 설명
甲은 돈을 받을 사람, 乙은 빚진 사람, 丙은 乙에게서 땅을 산 사람이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乙이 아니라 땅을 받은 丙을 상대로 걸어야 하고, 5년은 등기한 날이 아니라 매매계약을 한 날부터 센다.
용어 설명
- 사해행위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줄이는 법률행위
- 수익자
- 사해행위로 채무자로부터 직접 이익을 받은 사람.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된다
- 원용
- 자기에게 유리한 사유(여기서는 소멸시효 완성)를 주장하여 재판에서 내세우는 것
보기별 해설
- ㄱ 판례에 따르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수익자나 전득자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채무자를 피고로 삼을 수 없다.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할 수는 없다.
- ㄴ 채권자취소권은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전에 성립해 있으면 되고 이행기가 도래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행기가 오지 않았어도 취소할 수 있다.
- ㄷ 판례에 따르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원용할 수 있다. 丙의 원용은 허용된다.
- ㄹ 제소기간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다(제406조 제2항). 기산점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을 한 날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은 옳지 않지만 ㄷ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맞지 않다.
- ② ㄴ은 옳지 않지만 ㄷ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맞지 않다.
- ③ 옳지 않은 것은 ㄱ(채무자를 피고로 못 함)·ㄴ(이행기 도래 불요)·ㄹ(기산점은 법률행위일)이다. (정답)
- ④ ㄱ·ㄹ은 옳지 않지만 ㄷ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맞지 않다.
- ⑤ ㄴ·ㄹ은 옳지 않지만 ㄷ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맞지 않다.
암기팁
취소소송의 피고는 수익자 · 1년·5년의 5년은 법률행위일부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3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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