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지명채권 · 준물권행위 · 제20회 34번 해설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로 정한다는 것이 판례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 ② 채권매매에 따른 지명채권의 양도는 준물권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③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될 수 있다.
- ④ 채권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정한다.
- ⑤ 임차인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임차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로 정한다는 것이 판례다. 그러므로 확정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 이중양도에서 양수인 사이의 우열 기준 채권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중양도된 경우 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로 정한다.
- 선택지 ①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의 대항요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그 성질상 양도인의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고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한다.
- 선택지 ③ ·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이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가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될 수 있다.
- 선택지 ⑤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임차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가 임차인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임차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쉬운 설명
도장을 언제 받았는지가 아니라, 그 서류가 채무자에게 언제 닿았는지로 순위가 갈린다. 채무자는 받아 본 순서대로 누구에게 갚을지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용어 설명
- 지명채권
-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보통의 채권
- 준물권행위
-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고 곧바로 권리를 이전시키는 처분행위
- 전부명령
- 압류한 채권을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법원의 명령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그 성질상 양도인의 통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대항력이 생긴다.
- ② 채권양도는 채권을 곧바로 이전시키는 처분행위이므로 준물권행위의 성질을 가진다(제449조).
- ③ 판례에 따르면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전부의 대상이 되므로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될 수 있다.
- ④ 판례에 따르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이중양도에서 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나 승낙의 일시의 선후로 정한다(제450조 제2항). (정답)
- ⑤ 판례에 따르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차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암기팁
이중양도의 우열은 도장 찍은 날이 아니라 통지가 닿은 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3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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