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선수수익 · 중단영업 · 제21회 51번 해설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수 없는 것은?
포괄손익계산서에는 수익·비용과 그 결과인 이익을 표시한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5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영업이익
- ② 지분법손실
- ③ 중단영업손실
- ④ 법인세비용
- ⑤ 선수수익
정답 ⑤
핵심 해설
포괄손익계산서에는 수익·비용과 그 결과인 이익을 표시한다. 선수수익은 대가를 먼저 받고 아직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부채이므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며 포괄손익계산서에는 나올 수 없다. 영업이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구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지분법손실·법인세비용·중단영업손실은 당기손익 부분에 표시하는 항목이다.
이론 근거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당기손익 부분 표시 항목: 당기손익 부분에는 지분법 손익, 법인세비용, 중단영업 합계 등을 표시하며, 영업이익은 한국 추가 문단에 따라 구분 표시한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82 당기손익 부분에는 지분법 적용대상 관계기업·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 법인세비용, 중단영업의 합계를 표시하는 단일금액 등을 포함한다
-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한138.2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쉬운 설명
손익계산서에는 번 것과 쓴 것만 나온다. 미리 받은 돈(선수수익)은 앞으로 갚아야 할 의무라서 재무상태표에 적는다.
용어 설명
- 선수수익
- 대가를 미리 받았으나 아직 수익으로 인식할 시기가 되지 않은 금액. 부채이다
- 중단영업
-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기업의 구분단위
선택지별 해설
- ① 영업이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 ② 지분법 적용대상인 관계기업·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지분법손실)은 당기손익 부분에 표시한다.
- ③ 중단영업의 합계를 표시하는 단일금액(중단영업손실)은 당기손익 부분에 표시한다.
- ④ 법인세비용은 당기손익 부분에 표시하는 항목이다.
- ⑤ 선수수익은 부채이므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는 표시할 수 없다.(정답)
암기팁
'수익'이라는 이름이어도 선수수익은 부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5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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