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오표시무해 · 자연적 해석 · 제21회 14번 해설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甲과 乙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지번을 착각하여 매매목적물을 甲소유의 Y토지로 표시하였다. 그 후 甲은 Y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 쌍방이 모두 X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합의했다면, 계약서에 Y토지로 잘못 적었더라도 X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오표시무해의 원칙). 따라서 乙은 甲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④가 옳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2. ② Y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3. ③ 甲은 착오를 이유로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④ 乙은 甲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⑤ 甲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 쌍방이 모두 X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합의했다면, 계약서에 Y토지로 잘못 적었더라도 X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오표시무해의 원칙). 따라서 乙은 甲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④가 옳다. Y토지에 관하여는 매매계약이 없으므로 그 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법률행위의 해석(자연적 해석·오표시무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일치하면 잘못된 표시에도 불구하고 그 일치한 의사대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지번 착오로 계약서에 다른 토지를 표시한 경우 매매목적물 당사자 쌍방이 모두 특정 토지를 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 다른 지번을 잘못 표시한 경우, 원래 합의한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표시된 토지에 관한 이전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다.

쉬운 설명

두 사람 모두 X땅을 사고팔기로 마음이 맞았다면 서류에 Y땅이라고 잘못 써도 계약은 X땅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乙은 X땅을 넘겨 달라고 할 수 있고, 잘못 넘어간 Y땅 등기는 효력이 없다.

용어 설명

오표시무해(誤表示無害)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일치하면 표시를 잘못했더라도 그 일치한 의사대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는 원칙.
자연적 해석
표시의 문언보다 당사자의 실제 의사를 밝혀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원인무효 등기
등기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가 없거나 무효여서 효력이 없는 등기.

선택지별 해설

  • ① 甲과 乙의 의사가 X토지로 일치하였으므로 X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 ② Y토지에 관하여는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다.
  • ③ 당사자의 의사가 X토지로 일치하였으므로 의사와 표시가 어긋나는 착오의 문제가 아니다. 甲은 제109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④ 판례에 따르면 쌍방의 의사가 X토지로 일치하였으므로 X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乙은 그 이행으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 ⑤ 乙에게는 채무불이행이 없다. 오히려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쪽은 甲이다.

암기팁

오표시무해 = 둘 다 X를 원했으면 서류에 Y라고 써도 X 계약.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1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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