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면책적 채무인수 · 항변 · 제21회 34번 해설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은 전채무자의 채무를 그대로 넘겨받으므로, 전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458조). 그래서 ①이 옳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인수인은 전(前)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② 전(前)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③ 채무인수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 ④ 제3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를 채권자가 승낙한 경우, 당사자는 임의로 채무인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⑤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가 이를 승낙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때부터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긴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은 전채무자의 채무를 그대로 넘겨받으므로, 전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458조). 그래서 ①이 옳다. 보증·담보의 소멸(제459조)·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인수 제한(제453조 제2항)·철회 가능 시점(제456조)·승낙의 소급효(제457조)는 모두 조문과 반대로 적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빚을 넘겨받은 사람은 빚의 「약점」도 함께 넘겨받는다. 원래 채무자가 「아직 기한이 안 됐다」고 버틸 수 있었다면, 새 채무자도 똑같이 버틸 수 있다.
용어 설명
- 면책적 채무인수
- 제3자(인수인)가 채무를 넘겨받고 원래 채무자는 채무에서 벗어나는 계약
- 항변
- 상대방의 청구를 막기 위해 내세우는 사유(예: 동시이행, 기한 미도래)
선택지별 해설
- ① 인수인은 전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458조). (정답)
- ②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소멸한다. 보증인·제3자가 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만 남는다(제459조).
- ③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제453조 제2항).
- ④ 제3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만 철회·변경할 수 있다(제456조). 승낙 뒤에는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 ⑤ 채권자의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제457조). 승낙한 때부터가 아니다.
암기팁
인수인 = 항변 승계 · 보증·물상담보는 동의 없으면 소멸 · 승낙 전까지만 철회 · 승낙은 소급.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3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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