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금융자산 · 선급금 · 제22회 17번 해설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금융자산은 현금,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등이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1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미수이자
- ②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 ③ 만기까지 인출이 제한된 정기적금
- ④ 거래상대방에게서 국채를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
- ⑤ 선급금
정답 ⑤
핵심 해설
금융자산은 현금,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등이다. 선급금은 미래에 현금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받을 권리이므로 금융자산이 아니다.
이론 근거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 금융자산의 정의: 미래경제적효익이 현금 등 금융자산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의 수취인 자산은 금융자산이 아니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AG11 금융자산은 현금,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등이다. 어떤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가 아니라 재화나 용역의 수취라면 그 자산(예: 선급비용)은 금융자산이 아니다
쉬운 설명
나중에 돈(또는 돈 같은 금융상품)을 받을 권리는 금융자산이다. 물건을 먼저 사려고 미리 준 돈(선급금)은 돈이 아니라 물건으로 돌아오므로 금융자산이 아니다.
용어 설명
- 금융자산
- 현금,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등
- 선급금
- 재화나 용역을 받기 전에 미리 지급한 대금
선택지별 해설
- ① 미수이자는 이자를 현금으로 받을 계약상 권리이므로 금융자산이다.
- ②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은 금융자산의 정의에 직접 열거되어 있다.
- ③ 인출이 제한되어도 정기적금은 금융회사에서 현금을 받을 계약상 권리이므로 금융자산이다.
- ④ 국채는 금융자산이므로, 거래상대방에게서 국채를 수취할 계약상 권리는 금융자산이다.
- ⑤ 선급금은 재화나 용역을 받을 권리로, 현금 등 금융자산을 받을 권리가 아니므로 금융자산이 아니다.(정답)
암기팁
선급금·선급비용·선수금·선수수익은 금융상품 아님(재화·용역으로 결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1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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