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선수수익 · 수정분개 · 제22회 7번 해설

(주)한국은 20×1년 4월 1일 향후 1년간(20×1년 4월 1일 ~ 20×2년 3월 31일) (주)대한에게 창고를 임대하고 그 대가로 ₩1,200(1개월 ₩100)을 현금으로 받아 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이 거래와 관련하여 (주)한국이 20×1년 말에 수정분개를 하지 않았을 경우, 기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년분 임대료 ₩1,200을 모두 수익으로 처리했지만 20×1년에 해당하는 것은 4월~12월 9개월분 ₩900뿐이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부채가 ₩300 과대계상된다.
  2. ② 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3. ③ 자본이 ₩300 과대계상된다.
  4. ④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5. ⑤ 수익이 ₩300 과대계상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1년분 임대료 ₩1,200을 모두 수익으로 처리했지만 20×1년에 해당하는 것은 4월~12월 9개월분 ₩900뿐이다. 나머지 3개월분 ₩300은 선수수익(부채)으로 넘겨야 하는데 수정분개를 하지 않았으므로 수익이 ₩300 과대, 부채가 ₩300 과소, 그 결과 자본이 ₩300 과대계상된다. 부채는 과대가 아니라 과소계상되므로 ①이 옳지 않다.

이론 근거

발생기준 회계: 거래의 영향은 현금 수취 시점과 관계없이 그 영향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한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27 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쉬운 설명

1년 치 월세를 미리 받았으면 올해 몫만 수익이고, 내년 몫은 아직 갚을 의무(선수수익)로 남겨야 한다. 이를 빠뜨리면 수익은 부풀고 부채는 줄어든다.

용어 설명

선수수익
대가를 미리 받았지만 아직 제공하지 않은 용역에 대한 의무로, 부채로 처리한다
수정분개
기말에 발생기준에 맞게 수익·비용과 자산·부채를 조정하는 분개

계산 과정

20×1년 귀속 임대수익 = 월 ₩100 × 9개월(4월~12월) = ₩900 차기 귀속분(선수수익) = 월 ₩100 × 3개월(20×2년 1월~3월) = ₩300 누락된 수정분개: (차) 임대료수익 ₩300 (대) 선수임대료 ₩300 영향: 수익 ₩300 과대, 부채 ₩300 과소, 자본 ₩300 과대, 자산·비용 영향 없음

선택지별 해설

  • ① 선수수익 ₩300을 인식하지 않았으므로 부채는 ₩300 과소계상된다. 과대계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② 현금은 실제로 받은 금액이 맞고, 누락된 분개는 수익과 부채 사이의 조정이므로 자산에는 영향이 없다.
  • ③ 수익이 ₩300 과대계상되어 당기순이익과 자본도 ₩300 과대계상된다.
  • ④ 누락된 분개에 비용 계정이 없으므로 비용에는 영향이 없다.
  • ⑤ 20×2년 1~3월분 ₩300까지 수익으로 잡았으므로 수익이 ₩300 과대계상된다.

암기팁

선수수익 누락 → 수익 과대 · 부채 과소 · 자본 과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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