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선수수익 · 수정분개 · 제22회 7번 해설
(주)한국은 20×1년 4월 1일 향후 1년간(20×1년 4월 1일 ~ 20×2년 3월 31일) (주)대한에게 창고를 임대하고 그 대가로 ₩1,200(1개월 ₩100)을 현금으로 받아 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이 거래와 관련하여 (주)한국이 20×1년 말에 수정분개를 하지 않았을 경우, 기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년분 임대료 ₩1,200을 모두 수익으로 처리했지만 20×1년에 해당하는 것은 4월~12월 9개월분 ₩900뿐이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부채가 ₩300 과대계상된다.
- ② 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 ③ 자본이 ₩300 과대계상된다.
- ④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 ⑤ 수익이 ₩300 과대계상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1년분 임대료 ₩1,200을 모두 수익으로 처리했지만 20×1년에 해당하는 것은 4월~12월 9개월분 ₩900뿐이다. 나머지 3개월분 ₩300은 선수수익(부채)으로 넘겨야 하는데 수정분개를 하지 않았으므로 수익이 ₩300 과대, 부채가 ₩300 과소, 그 결과 자본이 ₩300 과대계상된다. 부채는 과대가 아니라 과소계상되므로 ①이 옳지 않다.
이론 근거
발생기준 회계: 거래의 영향은 현금 수취 시점과 관계없이 그 영향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한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27 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쉬운 설명
1년 치 월세를 미리 받았으면 올해 몫만 수익이고, 내년 몫은 아직 갚을 의무(선수수익)로 남겨야 한다. 이를 빠뜨리면 수익은 부풀고 부채는 줄어든다.
용어 설명
- 선수수익
- 대가를 미리 받았지만 아직 제공하지 않은 용역에 대한 의무로, 부채로 처리한다
- 수정분개
- 기말에 발생기준에 맞게 수익·비용과 자산·부채를 조정하는 분개
계산 과정
20×1년 귀속 임대수익 = 월 ₩100 × 9개월(4월~12월) = ₩900 차기 귀속분(선수수익) = 월 ₩100 × 3개월(20×2년 1월~3월) = ₩300 누락된 수정분개: (차) 임대료수익 ₩300 (대) 선수임대료 ₩300 영향: 수익 ₩300 과대, 부채 ₩300 과소, 자본 ₩300 과대, 자산·비용 영향 없음
선택지별 해설
- ① 선수수익 ₩300을 인식하지 않았으므로 부채는 ₩300 과소계상된다. 과대계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② 현금은 실제로 받은 금액이 맞고, 누락된 분개는 수익과 부채 사이의 조정이므로 자산에는 영향이 없다.
- ③ 수익이 ₩300 과대계상되어 당기순이익과 자본도 ₩300 과대계상된다.
- ④ 누락된 분개에 비용 계정이 없으므로 비용에는 영향이 없다.
- ⑤ 20×2년 1~3월분 ₩300까지 수익으로 잡았으므로 수익이 ₩300 과대계상된다.
암기팁
선수수익 누락 → 수익 과대 · 부채 과소 · 자본 과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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