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물권법정주의 · 관습법상 물권 · 제22회 1번 해설
관습법상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제185조). 판례는 온천에 관한 권리,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수인의 「사실상의 소유권」, 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의 공원이용권을 모두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MIN」 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ㄱ.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 ㄴ.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사실상의 소유권이라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 ㄷ.지역주민이 관련 법령에 따른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그들에게 배타적인 관습법상의 공원이용권이 인정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⑤
핵심 해설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제185조). 판례는 온천에 관한 권리,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수인의 「사실상의 소유권」, 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의 공원이용권을 모두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ㄱ·ㄴ·ㄷ이 모두 옳지 않아 ⑤가 답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85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보기 ㄱ · 온천에 관한 권리가 관습법상 물권인가 — 대법원 1970.05.26. 선고 69다1239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인 지하수의 일종이므로 온천에 관한 권리를 독립한 관습법상 물권이나 준물권으로 볼 수 없다.
- 보기 ㄴ ·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수인에게 사실상의 소유권이 인정되는가 — 대법원 2006.10.27. 선고 2006다49000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사실상의 소유권이라는 관습법상 물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 보기 ㄷ · 근린공원 이용 주민에게 관습법상 공원이용권이 인정되는가 주민이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타적인 관습법상 공원이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쉬운 설명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강한 권리라서 법률이나 관습법이 인정한 것만 쓸 수 있다. 보기의 세 권리는 판례가 모두 관습법상 물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용어 설명
- 물권법정주의
-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이나 관습법으로만 정해지고 당사자가 마음대로 새 물권을 만들 수 없다는 원칙(제185조).
- 관습법상 물권
- 법률에 규정은 없지만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물권. 분묘기지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이 있다.
보기별 해설
- ㄱ 판례는 온천수를 토지의 구성부분인 지하수의 일종으로 보아, 온천에 관한 권리를 토지소유권과 별개인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 ㄴ 판례는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한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사실상의 소유권」이라는 관습법상 물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옳지 않다.
- ㄷ 판례는 주민이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배타적인 관습법상 공원이용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본다. 옳지 않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만 고른 것이다. ㄴ·ㄷ도 옳지 않으므로 빠진 것이 있다.
- ② ㄴ만 고른 것이다. ㄱ·ㄷ도 옳지 않으므로 빠진 것이 있다.
- ③ ㄷ만 고른 것이다. ㄱ·ㄴ도 옳지 않으므로 빠진 것이 있다.
- ④ ㄴ·ㄷ만 고르고 ㄱ을 빠뜨렸다. 온천에 관한 권리도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다.
- ⑤ ㄱ·ㄴ·ㄷ 모두 판례가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권리다.(정답)
암기팁
관습법상 물권 「아닌 것」 3종 — 온천권 · 사실상 소유권 · 공원이용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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