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최고권 · 철회권 · 제22회 18번 해설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았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무권대리인과 계약한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나,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면 철회할 수 없다(제134조). 판례는 상대방이 악의였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을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본인에게 지운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乙의 무권대리를 丙이 안 경우,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2. ② 계약 당시 乙의 무권대리를 丙이 알았다면, 丙은 甲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3. ③ 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丙은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4. ④ 계약 당시 乙의 무권대리를 丙이 알지 못하였다면,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丙은 乙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5. ⑤ 甲이 乙에게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甲은 추인 사실을 알지 못한 丙에 대하여 그 추인으로 대항할 수 없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무권대리인과 계약한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나,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면 철회할 수 없다(제134조). 판례는 상대방이 악의였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을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본인에게 지운다. 따라서 철회하려는 丙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는 ③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무권대리 상대방의 철회에서 상대방 악의의 증명책임 — 대법원 2017.06.29. 선고 2017다213838 상대방이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본인에게 있다.

쉬운 설명

甲은 본인, 乙은 대리권 없는 대리인, 丙은 계약 상대방이다. 丙이 계약을 없던 일로 하려고 할 때 「丙은 알고 있었다」는 점은 철회를 막으려는 甲이 증명해야 한다.

용어 설명

최고권
무권대리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의 확답을 요구하는 권리(제131조).
철회권
선의의 상대방이 본인의 추인 전에 무권대리인과 맺은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는 권리(제134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상대방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제131조). 옳은 설명이다.
  • ② 계약 당시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면 철회할 수 없다(제134조 단서). 옳은 설명이다.
  • ③ 판례는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는 점의 증명책임을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본인에게 지운다. 丙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정답)
  • ④ 선의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제134조 본문). 옳은 설명이다.
  • ⑤ 추인은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32조). 무권대리인 乙에게만 추인했다면 그 사실을 모르는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최고권 = 선의·악의 불문 / 철회권 = 선의만 · 악의 증명은 본인이.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1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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