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표현대리 · 정당한 이유 · 제22회 19번 해설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대리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고, 대리행위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제126조). 따라서 ②가 옳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무권대리행위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2.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③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에도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준용될 수 있다.
  4. ④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5. ⑤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대리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고, 대리행위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제126조). 따라서 ②가 옳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전환되는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 선택지 ②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의 판단 시점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 당시의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고, 대리행위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 선택지 ③ ·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행위에 표현대리가 준용되는가 — 대법원 1996.08.23. 선고 94다38199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
  • 선택지 ④ · 표현대리에 과실상계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가 — 대법원 1996.07.12. 선고 95다49554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 선택지 ⑤ ·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는가 —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다카1489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쉬운 설명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했는지는 계약하던 그때를 기준으로 본다. 나중에 생긴 일로 그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

용어 설명

표현대리
대리권이 없지만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에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있어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제125조·제126조·제129조).
정당한 이유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는 표현대리가 성립하더라도 그 본질은 무권대리이고 유권대리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 ② 판례는 정당한 이유의 존부를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정답)
  • ③ 판례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고 본다. 표현대리로 유효하게 만들면 강행법규의 취지가 무너진다.
  • ④ 판례는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대리행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책임을 줄일 수 없다고 본다.
  • ⑤ 판례는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표현대리를 인정받으려면 따로 주장해야 한다.

암기팁

표현대리 — 본질은 무권대리 · 기준 시점은 대리행위 당시 · 과실상계 × · 강행법규 위반 × · 따로 주장해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1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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