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채권자취소권 · 수익자·전득자 · 제22회 33번 해설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권자취소권은 법원에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행사해야 하고(제406조 제1항), 판례에 따르면 소송의 피고는 수익자나 전득자이고 채무자는 피고가 될 수 없다(ㄴ).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 가액반환을 한다(ㄷ 틀림). 상대방에…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ㄱ.채권자취소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다.
  • ㄴ.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ㄷ.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이 원칙이다.
  1. ① ㄱ
  2. ② ㄴ
  3. ③ ㄱ, ㄷ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정답 ②

핵심 해설

채권자취소권은 법원에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행사해야 하고(제406조 제1항), 판례에 따르면 소송의 피고는 수익자나 전득자이고 채무자는 피고가 될 수 없다(ㄴ).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 가액반환을 한다(ㄷ 틀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다는 ㄱ도 틀렸으므로 ②(ㄴ)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보기 ㄴ ·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 — 대법원 2009.01.15. 선고 2008다72394 채권자취소의 소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다.
  • 보기 ㄷ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가액반환을 한다.

쉬운 설명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면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내서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소송 상대는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고, 원칙적으로 넘어간 물건 자체를 되돌려 놓는다.

용어 설명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 채권자의 권리
수익자·전득자
사해행위로 이익을 받은 사람과 그 사람에게서 다시 취득한 사람
원물반환
빠져나간 재산 그 자체를 되돌려 놓는 것

보기별 해설

  • ㄱ 채권자취소권은 법원에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방법, 곧 소송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제406조 제1항). 틀렸다.
  • ㄴ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취소소송은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하고 채무자는 피고가 될 수 없다. 옳다.
  • ㄷ 판례에 따르면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가액반환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 한다. 틀렸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은 틀렸다. 채권자취소권은 소송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 ② ㄴ만 옳다. (정답)
  • ③ ㄱ·ㄷ 둘 다 틀렸다.
  • ④ ㄴ은 옳지만 ㄷ은 틀렸다.
  • ⑤ ㄱ·ㄷ이 틀렸다.

암기팁

채권자취소권 = 재판상 행사만 · 피고 = 수익자·전득자(채무자 ×) · 원물반환 원칙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3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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