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3자의 변제 · 대물변제 · 제22회 34번 해설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하므로(제469조 제2항),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발생 당시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2. ②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없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동일한 가치의 물건으로 급여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4. ④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5. ⑤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하므로(제469조 제2항),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따라서 ⑤가 옳다. 특정물은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하고(제462조), 타인 물건으로 변제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해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463조), 대물변제에는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고(제466조), 특정물 인도 장소는 채권 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곳이다(제467조 제1항).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남의 빚을 대신 갚는 것은 원칙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다. 다만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은 채무자가 싫다고 하면 갚을 수 없고,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처럼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채무자가 싫어해도 갚을 수 있다.

용어 설명

제3자의 변제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는 것
대물변제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 본래의 급부 대신 다른 급부로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
특정물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에 주목하여 '바로 그 물건'으로 정한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하여야 한다(제462조). 채권발생 당시의 현상이 아니다.
  • ②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제463조).
  • ③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하여 변제와 같은 효력이 생기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제466조).
  • ④ 변제장소를 정하지 않은 경우 특정물 인도는 채권 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고, 그 밖의 채무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한다(제467조).
  • ⑤ 이해관계 없는 제3자만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하므로(제469조 제2항),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정답)

암기팁

현상 = 이행기 · 장소 = 특정물은 물건 있던 곳/그 밖은 채권자 주소 · 대물변제 = 채권자 승낙 ·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채무자 반대해도 변제 ○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3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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