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기본대리권 · 사자 · 제23회 19번 해설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는 대리인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 ②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간에도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③ 대리인이 사자(使者)를 통해 권한 외의 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 사자에게는 기본대리권이 없으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 ④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 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는 대리인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다. 판례는 대리인이 사자나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해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행위자를 대리권 있는 자로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본다. 기본대리권은 대리인에게 있으면 충분하므로 사자에게 기본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성립을 부정한 ③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사실혼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도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인정되고,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선택지 ③ · 대리인이 사자·복대리인을 통해 권한 외 행위를 한 경우 제126조 성립 — 대법원 1998.03.27. 선고 97다48982 대리인이 사자 또는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행위자를 대리권 있는 자로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선택지 ④ ·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 시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대리행위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 선택지 ⑤ ·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와 제129조 — 대법원 1998.05.29. 선고 97다55317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쉬운 설명
대리인이 심부름꾼을 시켜 권한 밖의 계약을 맺게 했더라도, 상대방이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본인이 책임질 수 있다. 심부름꾼 자신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용어 설명
- 기본대리권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전제가 되는, 대리인이 실제로 가진 어떤 범위의 대리권.
- 사자(使者)
-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전달하거나 표시만 하는 사람.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대리인과 다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성립하지 않으므로(제125조 단서),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옳다.
- ② 판례에 따르면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제827조)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게도 인정되므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옳다.
- ③ 판례에 따르면 대리인이 사자나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해 권한 외의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행위자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옳지 않다.(정답)
- ④ 판례에 따르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옳다.
- ⑤ 판례에 따르면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제129조)가 성립할 수 있다. 옳다.
암기팁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은 대리인에게 있으면 충분하다 — 사자·복대리인을 거쳐도 성립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1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