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기본대리권 · 사자 · 제23회 19번 해설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는 대리인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2. ②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간에도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3. ③ 대리인이 사자(使者)를 통해 권한 외의 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 사자에게는 기본대리권이 없으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4. ④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5. 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는 대리인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다. 판례는 대리인이 사자나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해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행위자를 대리권 있는 자로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본다. 기본대리권은 대리인에게 있으면 충분하므로 사자에게 기본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성립을 부정한 ③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사실혼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도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인정되고,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선택지 ③ · 대리인이 사자·복대리인을 통해 권한 외 행위를 한 경우 제126조 성립 — 대법원 1998.03.27. 선고 97다48982 대리인이 사자 또는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행위자를 대리권 있는 자로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선택지 ④ ·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 시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대리행위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 선택지 ⑤ ·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와 제129조 — 대법원 1998.05.29. 선고 97다55317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쉬운 설명

대리인이 심부름꾼을 시켜 권한 밖의 계약을 맺게 했더라도, 상대방이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본인이 책임질 수 있다. 심부름꾼 자신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용어 설명

기본대리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전제가 되는, 대리인이 실제로 가진 어떤 범위의 대리권.
사자(使者)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전달하거나 표시만 하는 사람.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대리인과 다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성립하지 않으므로(제125조 단서),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옳다.
  • ② 판례에 따르면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제827조)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게도 인정되므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옳다.
  • ③ 판례에 따르면 대리인이 사자나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해 권한 외의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행위자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옳지 않다.(정답)
  • ④ 판례에 따르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옳다.
  • ⑤ 판례에 따르면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제129조)가 성립할 수 있다. 옳다.

암기팁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은 대리인에게 있으면 충분하다 — 사자·복대리인을 거쳐도 성립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1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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