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재평가모형 · 재평가잉여금 · 제24회 21번 해설
(주)한국은 20×1년 초 토지(유형자산)를 ₩1,000에 취득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 였다. 해당 토지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토지와 관련하여 (주)한국이 20×2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재평가모형에서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증가하면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재평가잉여금으로 자본에 가산하고, 감소하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되 그 자산의 재평가잉여금 잔액을 한도로 먼저 기타포괄손익에서 줄인다.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2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구분 | 20×1년 말 | 20×2년 말 |
| 공정가치 | ₩1,200 | ₩900 |
- ① 손실 ₩300
- ② 손실 ₩200
- ③ 손실 ₩100
- ④ 이익 ₩100
- ⑤ 이익 ₩200
정답 ③
핵심 해설
재평가모형에서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증가하면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재평가잉여금으로 자본에 가산하고, 감소하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되 그 자산의 재평가잉여금 잔액을 한도로 먼저 기타포괄손익에서 줄인다. 20×1년 말 증가액 ₩200은 재평가잉여금이 되고, 20×2년 말 감소액 ₩300 중 ₩200은 재평가잉여금을 줄이며 나머지 ₩100만 당기손실이 된다.
이론 근거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 재평가증가·감소의 인식: 재평가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재평가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되 재평가잉여금 잔액을 한도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39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한다
-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40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쉬운 설명
처음 오른 200은 '따로 모아 둔 이익(재평가잉여금)'에 넣어 둔다. 다음 해에 300이 떨어지면 모아 둔 200부터 먼저 쓰고, 모자란 100만 그해 손실로 잡는다.
용어 설명
- 재평가모형
-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을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로 장부에 표시하는 측정 방법.
- 재평가잉여금
- 재평가로 장부금액이 늘어난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해 자본에 모아 둔 항목.
계산 과정
1) 20×1년 말 재평가: 1,200 − 1,000 = ₩200 증가 →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 ₩200) 2) 20×2년 말 재평가: 900 − 1,200 = ₩300 감소 3) 감소액 중 재평가잉여금 잔액 ₩200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잉여금 감소) 4) 나머지 300 − 200 = ₩100 → 20×2년 당기손실
선택지별 해설
- ① 감소액 ₩300 전부를 당기손익으로 본 값이다. 재평가잉여금 잔액 ₩200은 먼저 기타포괄손익으로 줄이므로 당기손실은 ₩100이다.
- ② 재평가잉여금 ₩200을 넘는 감소분만 당기손실이 되므로 ₩100이다.
- ③ 감소액 ₩300 중 재평가잉여금 ₩200을 먼저 줄이고 남은 ₩100을 당기손실로 인식한다. (정답)
- ④ 20×2년에는 공정가치가 ₩1,200에서 ₩900으로 떨어졌으므로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 당기손실 ₩100이다.
- ⑤ 20×2년에는 재평가감소가 일어났으므로 이익이 아니라 당기손실 ₩100을 인식한다.
암기팁
재평가: 오르면 잉여금(기타포괄손익), 내리면 잉여금부터 깎고 남는 것만 당기손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2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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