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재평가잉여금·재평가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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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11문항
19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10 / 19
출제된 회차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 재평가증가·감소의 인식
가장 자주 함께 나온 논점 (1문항)
출제 회차 14회 · 16회 · 18회 · 20회 · 21회 · 24회 · 25회 · 26회 · 28회 · 29회
2 쉬운 설명
재평가모형 = 「유형자산을 시세(공정가치)로 다시 매기는 방법」
다시 매길 때 비교하는 것은 취득원가가 아니라 감가상각을 반영한 직전 장부금액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먼저, 비교는 나중」입니다. 제29회 차량운반구는 ₩200,000에서 감가상각비 ₩40,000을 뺀 장부금액 ₩160,000을 공정가치 ₩170,000과 비교해, 오른 ₩10,000이 재평가잉여금입니다. 재평가모형을 써도 감가상각은 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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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면 자본, 내리면 손익 — 단, 반대편 잔액부터 지운다
| 상황 | 처리 |
|---|---|
| 값이 오름 |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 다만 전에 손실로 잡은 것이 있으면 그만큼은 먼저 당기이익으로 되돌립니다. |
| 값이 내림 | 당기손실(재평가손실). 다만 쌓아 둔 재평가잉여금이 있으면 그만큼은 먼저 그 잉여금을 줄입니다. |
숫자로 따라가 보기
20×1년 ₩1,000 → ₩1,100→20×2년 ₩900→20×3년 ₩1,200
20×1년 증가 ₩100은 재평가잉여금입니다. 20×2년 감소 ₩200은 잉여금 ₩100을 먼저 없애고 나머지 ₩100이 재평가손실입니다. 20×3년 증가 ₩300은 전에 손실로 잡은 ₩100만큼이 당기이익이고 나머지 ₩200이 재평가잉여금이므로, 20×3년 당기순이익은 ₩100 늘어납니다.
토지가 20×1년 말 ₩65,000(취득 ₩70,000), 20×2년 말 ₩80,000이면 증가 ₩15,000 중 과거 손실 ₩5,000은 당기이익, 나머지 ₩10,000이 재평가잉여금입니다.
투자부동산과 섞지 말자
| 감가상각 | 값이 오른 부분 | |
|---|---|---|
| 차량운반구 (재평가모형) | 한다 (₩40,000, 당기손익) | 재평가잉여금 ₩10,000 (기타포괄손익) |
| 건물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모형) | 하지 않는다 | 평가이익 ₩20,000 (당기손익) |
두 자산을 함께 묻는 문항의 당기순이익은 −₩40,000 + ₩20,000 = ₩20,000 감소입니다. 재평가잉여금 ₩10,000은 당기순이익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취득원가가 아니라 감가상각 뒤의 장부금액과 비교합니다.
- 재평가잉여금 잔액이 있는데 감소액 전부를 당기손실로 잡으면 틀립니다. 잔액까지는 먼저 잉여금을 줄입니다.
- 감소 뒤에 오를 때, 전에 손실로 잡은 부분까지는 이익이고 그것을 넘는 부분만 재평가잉여금입니다.
- 한 자산만 골라 재평가할 수 없고, 그 자산이 속한 분류(토지면 토지 전부)를 함께 합니다.
3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4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올라도 내려도 '먼저 반대편을 지운다'
암기팁 재평가는 「감가상각 먼저, 비교는 나중」.
함정 주의 유형자산 재평가 = 기타포괄손익 /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 당기손익(상각 없음). 둘을 바꿔 쓰는 함정이 자주 나온다.
- 재평가 전 장부금액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이 금액과 공정가치를 비교한다. 재평가모형에서도 감가상각은 계속한다.
- 증가 →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 감소 → 당기손익(재평가손실). 최초 재평가라도 같다.
- 감소 뒤 증가: 이전에 당기손실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 한도까지는 당기이익, 넘는 부분만 재평가잉여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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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 뒤 감소: 재평가잉여금 잔액 한도까지는 기타포괄손익에서 줄이고, 넘는 부분만 당기손실이다.
- 재평가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가 대상이다. 다만 재평가가 단기간에 수행되고 계속 갱신된다면 같은 분류의 자산을 순차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조정 대상은 장부금액이며, 재평가잉여금은 제거 시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다.
-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모형은 감가상각 없이 공정가치 변동 전액이 당기손익이다. 유형자산 재평가 증가분은 기타포괄손익이다.
5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9회 회계원리 15번(주)한국은 20×1년 초 토지(유형자산)를 ₩1,000에 취득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동 토지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해설 보기 →제29회 회계원리 18번(주)한국은 20×1년 초 영업에 사용할 목적의 차량운반구와 임대수익 목적의 건물을 각각 취득하였다. 차량운반구에 대해서는 재평가모형을, 건물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차량운반구의 취득원가는 ₩200,000, 건물의 취득원가는 ₩100,000이다. 감가상각을 적용할 경우 두 자산 모두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을 사용한다. 20×1년 말 차량운반구의 공정가치는 ₩170,000, 건물의 공정가치는 ₩120,000이다. 차량운반구 및 건물과 관련된 회계처리가 (주)한국의 20×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해설 보기 →제28회 회계원리 15번(주)한국은 20×1년 초 토지(유형자산)를 ₩70,000에 취득하였다. (주)한국은 토지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매년 말 재평가한다. 동 토지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경우, (주)한국이 동 토지와 관련하여 20×2년 말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할 재평가잉여금은? (단,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다.)해설 보기 →6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항목 3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재평가모형 —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문단 31). 재평가로 장부금액이 증가하면 그 증가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하되, 같은 자산에 대해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한도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문단 39). 재평가로 장부금액이 감소하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 잔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한도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문단 40).
재평가의 범위와 방법 — K-IFRS 제1016호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하며, 재평가가 단기간에 수행되고 계속 갱신된다면 같은 분류의 자산을 순차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문단 36·38). 재평가할 때는 그 자산의 장부금액을 재평가금액으로 조정하고(문단 35),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다(문단 41).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모형과의 구별 — K-IFRS 제1040호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하면 최초 인식 후 모든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으로 생기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문단 33·35).
출처: 기출 해설의 이론·기준 근거 종합 · 이 개념 기출 11문항 중 11문항의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