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자연적 해석 · 규범적 해석 · 제24회 16번 해설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보충적 해석은 법률행위가 성립한 뒤 계약 내용에 틈(흠결)이 있을 때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로 그 틈을 메우는 해석이다.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할 뿐만 아니라 법칙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 ② 유언의 경우 우선적으로 규범적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3. ③ 법률행위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충적 해석이 가능하다.
  4. ④ 처분문서가 존재한다면 처분문서의 기재내용과 다른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기재내용을 달리 인정할 수는 없다.
  5. ⑤ 계약당사자 쌍방이 X토지를 계약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는 착오로 Y토지를 기재하였다면, Y토지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 것이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보충적 해석은 법률행위가 성립한 뒤 계약 내용에 틈(흠결)이 있을 때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로 그 틈을 메우는 해석이다. 법률행위가 성립한 것을 전제로 하므로 ③이 옳다. 성립 여부 자체가 문제되는 단계에서는 보충적 해석을 할 수 없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법률행위 해석은 자연적 해석·규범적 해석·보충적 해석으로 나뉘며, 보충적 해석은 성립한 법률행위의 흠결을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로 보충한다.

판례 근거

  • 선택지 ⑤ · 당사자 쌍방이 일치하여 생각한 목적물과 다르게 계약서에 기재한 경우 —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31514 당사자 쌍방이 모두 특정 토지를 계약 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 지번을 잘못 기재했더라도 당사자가 의도한 토지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다.
  • 선택지 ④ ·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약정의 인정 — 대법원 1996.09.10. 선고 95누7239 처분문서가 있어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인정되면 기재 내용과 달리 인정할 수 있다.

쉬운 설명

보충적 해석은 「이미 맺은 계약에서 빠진 부분」을 채우는 일이다. 계약이 아예 맺어지지 않았다면 채울 대상이 없다.

용어 설명

자연적 해석
표의자의 실제 의사(내심의 의사)를 밝히는 해석. 표시와 달라도 당사자가 같은 뜻으로 이해했으면 그 뜻대로 본다.
규범적 해석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행위가 가지는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해석.
보충적 해석
성립한 법률행위의 틈을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로 메우는 해석.
처분문서
계약서처럼 증명하려는 법률행위가 그 문서 자체로 이루어진 문서.

선택지별 해설

  • ①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 법률행위의 의사를 보충하는 해석 기준일 뿐(제106조) 법칙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법칙의 효력을 갖는 것은 관습법이다.
  • ② 유언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이므로 보호할 상대방의 신뢰가 없다. 규범적 해석이 아니라 유언자의 진의를 밝히는 자연적 해석이 우선한다.
  • ③ 보충적 해석은 성립한 법률행위의 틈을 메우는 해석이므로 법률행위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정답)
  • ④ 판례에 따르면 처분문서가 있더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면 기재 내용과 달리 인정할 수 있다.
  • ⑤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 쌍방이 X토지를 계약 목적물로 삼았다면 계약서에 Y토지로 잘못 적었더라도 X토지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다(오표시 무해의 원칙).

암기팁

해석 순서 = 자연적 해석 → 규범적 해석 → 보충적 해석(성립 뒤 틈 메우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1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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