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자연적 해석 · 규범적 해석 · 제24회 16번 해설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보충적 해석은 법률행위가 성립한 뒤 계약 내용에 틈(흠결)이 있을 때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로 그 틈을 메우는 해석이다.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할 뿐만 아니라 법칙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② 유언의 경우 우선적으로 규범적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③ 법률행위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충적 해석이 가능하다.
- ④ 처분문서가 존재한다면 처분문서의 기재내용과 다른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기재내용을 달리 인정할 수는 없다.
- ⑤ 계약당사자 쌍방이 X토지를 계약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는 착오로 Y토지를 기재하였다면, Y토지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 것이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보충적 해석은 법률행위가 성립한 뒤 계약 내용에 틈(흠결)이 있을 때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로 그 틈을 메우는 해석이다. 법률행위가 성립한 것을 전제로 하므로 ③이 옳다. 성립 여부 자체가 문제되는 단계에서는 보충적 해석을 할 수 없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6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법률행위 해석은 자연적 해석·규범적 해석·보충적 해석으로 나뉘며, 보충적 해석은 성립한 법률행위의 흠결을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로 보충한다.
판례 근거
- 선택지 ⑤ · 당사자 쌍방이 일치하여 생각한 목적물과 다르게 계약서에 기재한 경우 —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31514 당사자 쌍방이 모두 특정 토지를 계약 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 지번을 잘못 기재했더라도 당사자가 의도한 토지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다.
- 선택지 ④ ·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약정의 인정 — 대법원 1996.09.10. 선고 95누7239 처분문서가 있어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인정되면 기재 내용과 달리 인정할 수 있다.
쉬운 설명
보충적 해석은 「이미 맺은 계약에서 빠진 부분」을 채우는 일이다. 계약이 아예 맺어지지 않았다면 채울 대상이 없다.
용어 설명
- 자연적 해석
- 표의자의 실제 의사(내심의 의사)를 밝히는 해석. 표시와 달라도 당사자가 같은 뜻으로 이해했으면 그 뜻대로 본다.
- 규범적 해석
-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행위가 가지는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해석.
- 보충적 해석
- 성립한 법률행위의 틈을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로 메우는 해석.
- 처분문서
- 계약서처럼 증명하려는 법률행위가 그 문서 자체로 이루어진 문서.
선택지별 해설
- ①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 법률행위의 의사를 보충하는 해석 기준일 뿐(제106조) 법칙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법칙의 효력을 갖는 것은 관습법이다.
- ② 유언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이므로 보호할 상대방의 신뢰가 없다. 규범적 해석이 아니라 유언자의 진의를 밝히는 자연적 해석이 우선한다.
- ③ 보충적 해석은 성립한 법률행위의 틈을 메우는 해석이므로 법률행위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정답)
- ④ 판례에 따르면 처분문서가 있더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면 기재 내용과 달리 인정할 수 있다.
- ⑤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 쌍방이 X토지를 계약 목적물로 삼았다면 계약서에 Y토지로 잘못 적었더라도 X토지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다(오표시 무해의 원칙).
암기팁
해석 순서 = 자연적 해석 → 규범적 해석 → 보충적 해석(성립 뒤 틈 메우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1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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