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규정과 사실인 관습·법률행위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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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19문항 중 14문항이 인용다른 조문 1개 · 더 보기다른 조문 닫기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19문항 중 5문항이 인용3 쉬운 설명
임의규정·사실인 관습·해석 = 「당사자의 뜻이 먼저이고,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실인 관습이 뜻을 채우며, 맺어진 계약에 빈 곳이 남으면 당사자가 정했을 법한 뜻(가정적 의사)으로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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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중에서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임의규정)은 당사자가 다르게 정하면 그 뜻이 이깁니다. 다르게 정한 것이 없고 뜻이 분명하지도 않을 때에만, 그 규정과 다른 관습(사실인 관습)이 뜻을 채웁니다. 당사자의 뜻이 분명하면 관습은 나서지 않습니다.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은 다릅니다
| 관습법 | 사실인 관습 | |
|---|---|---|
| 무엇인가 | 법처럼 지켜지는 관행(법적 확신 ○) | 그냥 관행(법적 확신 ✕) |
| 어디에 쓰나 | 법률이 없을 때 재판의 기준(법률 → 관습법 → 조리) | 법이 아니라, 뜻이 불분명한 계약의 의사를 채우는 해석 기준 |
| 누가 찾나 | 법원이 스스로 찾아 적용 | 당사자가 주장·증명 |
관습법도 시대가 바뀌어 전체 법질서와 맞지 않게 되면 법으로서의 힘을 잃습니다.
법률행위의 해석 — 세 가지
| 이름 | 언제 | 무엇을 따르나 |
|---|---|---|
| 자연적 해석 | 양쪽의 실제 뜻이 같을 때 | 실제 뜻(잘못 적어도 무해). 양쪽이 속으로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었다면 잘못 적힌 글자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예: 둘 다 X토지를 샀는데 계약서에 Y토지로 적었다면 X토지에 계약이 성립 |
| 규범적 해석 | 실제 뜻이 다르거나 알 수 없을 때 |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이해했을 표시의 객관적 의미 |
| 보충적 해석 | 맺어진 계약에 빈 곳이 있을 때 | 당사자가 정했을 법한 가정적 의사로 채움 |
실제 뜻이 같은가?→알 수 없으면 표시의 객관적 의미→계약이 성립한 뒤 남은 빈 곳은 보충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사실인 관습은 법칙의 효력이 없습니다. 법으로서 힘을 갖는 것은 관습법입니다.
- 유언은 보호할 상대방의 신뢰가 없으니 규범적 해석이 아니라 유언자의 진의를 찾는 자연적 해석이 먼저입니다.
- 보충적 해석은 계약이 성립한 것이 인정될 때만 합니다. 성립 자체가 문제라면 채울 대상이 없습니다.
- 계약서에 「다툼이 생기면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고 써 있어도 법원의 해석권을 묶지는 못합니다. 처분문서가 있어도 그와 다른 약정이 인정되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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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암기팁
함정 주의. 관습법 = 법적 확신 O · 법원이 직권 확정 / 사실인 관습 = 법적 확신 X · 당사자가 주장·증명. 사실인 관습은 법원(法源)이 아니다.
- 제105조: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6조: 그런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관습은 의사가 명확하면 쓰이지 않는다.
- 사실인 관습은 법원(法源)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 의사를 보충하는 해석 기준이고, 법칙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민사의 법원은 법률 → 관습법 → 조리 순이고, 사실인 관습은 이 순서에 들지 않는다. 관습법은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확정하고,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증명한다.
- 관습법도 법적 확신이 사라졌거나 헌법을 최상위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효력이 부정된다. 강행규정이라도 법이 스스로 「관습에 따르라」고 넘겨준 자리에서는 그 관습도 법적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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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원이 하는 법률문제다. 자연적 해석은 의사가 일치하면 표시가 틀려도 일치한 의사대로 성립한다(오표시 무해). 예문해석은 부동문자 조항의 효력을 제한하는 해석이고, 확장해석은 법규 문언을 넓히는 법해석이라 법률행위 해석 방법이 아니다.
- 규범적 해석: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으면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라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문언·거래경위·관행·신의칙에 따라 서면 문구에만 얽매이지 않고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한다.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의 확정도 해석 문제다. 약관은 뜻이 불명확하면 작성자가 아니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보충적 해석은 성립한 법률행위의 틈을 가정적 의사로 메우는 것으로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